•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Ⅰ. 머리말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한국의 관 습을 조사하였다. 일본은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 統監府 시절에는 ‘不 動産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을, 그리고 朝鮮總督府 시절에는 ‘取調 局’, ‘參事官室’, ‘中樞院’ 등을 설치하였다. 통감부에서는 민법전을 편 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朝鮮民事令의 개정 등 입법의 실제적 인 목적을 위해 관습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목적 외에 눈앞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관습 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행정부서에서 수 행하였다. 그 목적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응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내용은 전문기 관의 조사에 비해 양적으로나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또 체계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따 라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관습조사는 한편으로는 법전조사국과 중 추원 등 전문적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는 물론 일선 행정관서에서 조사한 것들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朝鮮不動産用語略解≫는 조선총독부 官有財産班에서 조사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朝鮮總督府月報≫ 明治 44年(1911) 9 月 第1卷 第4號부터 大正 2年(1913) 3月 第3卷 第3號까지 게재한 것을 남寫하여 별도의 자료로 만든 것이다. 관유재산반은 이름 그대로 조 선시대 각종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여 국유로 편입시 키는 조처를 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그 조사내용은 부동산 일반에

1)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에 대해서는 鄭肯植, 「日本의 慣習調査와 그 意義」,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205-257면 참조.

1 편 解說 :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意義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각종 관청에 대한 내용 도 상당하다.

조선시대의 국가재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기본으로 하였다. 조선 시대의 토지제도는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려말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는 科田法을 제정하였다. ‘과전법’은 收租權的 土地 支配로, 국가에서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이것으로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백성들로부 터 국가의 세금을 직접 거두었다. 즉 관료들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녹봉 대신에 받은 것이다. 그리고 각종 국가기관은 국가로부터 현물로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직접 수취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토지는 ‘公廨田’이라고 한다. 과전법이 폐지되고 세조대의 職田法, 성 종대의 官收官給法이 시행되어도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공해전을 가지 고 있으면서 그 조세로 기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재정제도 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2)

이러한 財政制度와 土地制度는 近代法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이상 하였다. 공해전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였다. 특히 궁장토는 더욱 그러하였다. 국왕이 될 수 없는 王子와 公主, 翁主에 대해서는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궁에 허여하였다. 그래서 궁은 백성들로부터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이러한 현실이 몇 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소 유관계가 불분명하였다. 특히 1900년대 이후 황실에서 지주경영을 강 화하면서 이들 토지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었다. 즉 궁에서는 자신을 토지소유자로, 소유자인 백성들을 경작자로 인식하여 이전과는 달리

2) 이상의 논의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거칠게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 硏究 : 科田法體制��(지식산업사, 1983);

고율의 차지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작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 신들을 토지소유자로 인식하여 고율의 차지료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 생하였다.3)

이러한 저간의 역사적․현실적 사정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불명 확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통감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법제를 확립하 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 사국’에서는 1906년부터 1908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례를 조사하여 9종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4) 그리고 합방 후인 1920년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전 등 각종 문헌을 섭렵하여 和田一郞이 ≪朝鮮 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를 간행하였다.5)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관례의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법제의 정비가 일차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목적이었 다. 그리고 이는 바로 토지조사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종래 토지조사사업의 ‘收奪性’이 강조되었지만, 현재에는 이는 실증적 으로 거의 극복된 상태이다.6)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민유지에 대해서 는 타당하지만, 광범위한 국유지와 당시까지 소유관계가 불명한 공유 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공유지는 ‘一物一權主義’의 근대법의 원칙에 따라 個人名義로 토지신고를 할 수 없어서 결국 無主地로 인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贊勝, 「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 租」, ��韓國史論�� 9(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3); 이규수, 「전남 나주군 궁 삼면의 토지회수운동」, 이규수 편, ��궁삼면토지회수투쟁��(나주시문화원, 2002) 등 참조.

4) 정긍식, 앞의 글, 231면.

5) 이영호, 「조선시기 토지소유관계 연구현황」, 近代史硏究會 編, ��韓國中世社會 解體 期의 諸問題(下) -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울, 1987), 62면 참조.

6) 愼鏞廈, ��朝鮮土地調査事業 硏究��(지식산업사, 1982); 李永鶴 외,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사업��(민음사, 1995); 金鴻植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배 영순,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등 참조.

초기 신용하의 연구는 수탈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배영순의 연구로 실증적 으로 극복이 되었다. 이영학 등의 연구와 김홍식 등의 연구는 光武 年間에 수행된 大韓帝國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1 편 解說 :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意義

정되어 국유지로 編入되었다.7)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총독부는 광 범위한 국유지를 창출하였다. 주로 궁이나 각종 관청의 경비를 조달 하기 위해 부속된 토지는 그 성격이 민유지로 종래 국가에 대해 부담 하는 조세를 직접 관청에 납부하였던 것이든, 아니면 원래 국유지로 조세가 아닌 地代를 관청에 납부하였던 것이든 모두 관청의 소유지로 하여 국유지를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관청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재정의 정리 및 토지조사사업에서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관유재산을 정리하는 기관에서 는 목전의 과제로 다가왔고,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응급적으로 부동산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가 바로 ≪朝鮮不動産用語略解≫를 발간하게 된 동기이 며 배경이다.

7) 심희기, 「일본민법의 시행과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韓國法制史講義 -韓國法史

Ⅱ. 본 론

1. 서지사항

본 “不動産用語略解”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雪松文庫에 두 종류 가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번호는 각각 “설송 333.33 C456”과 “설송 345.03 C456”이다.8) 이 두 책은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며, 크기도 다른 전혀 별개의 책이다. 그러면 같은 제목의 책이 두 권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설송 333.33 C456”본에 대해 살펴보자. 이 책의 범례에 따르 면 官有財産班에서 집무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조사하여 1911년 9 월부터 1913년 3월까지 ≪朝鮮總督府月報≫에 차례로 수록하였다.9) 그 후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종합하여 필사하여 왔다.10)

필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1913년 3월에 다른 ≪朝鮮不動産用

8) 설송문고는 故 雪松 鄭光鉉(1902~1980) 교수의 기증도서이다. 雪松 鄭光鉉은 동경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평양숭실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 였다. 1944년 4월 朝鮮總督府 中樞院 舊慣習制度調査課 硏究員으로 친족상속에 관 한 관습조사를 하였다.

9) ≪朝鮮總督府月報≫는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41호를 근거로 발간되었다.

‘조선의 施政, 産業, 기타의 狀況’을 수집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文書課에서 발행 하였으며, 게재할 기사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내 각부 및 소속부서에서 수집하였다.

수록 내용은 ‘농업, 상공업, 지방행정, 植林’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조선통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 이다. 이는 1913년 11월에 수정되었는데, 발행목적을 “조선에서 施政 기타 제반사 항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여 강화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朝鮮總督 府月報≫는 1915년 2월에 ≪朝鮮總督府彙報≫로 제호가 변경되어 3월부터 발간되

수록 내용은 ‘농업, 상공업, 지방행정, 植林’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조선통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 이다. 이는 1913년 11월에 수정되었는데, 발행목적을 “조선에서 施政 기타 제반사 항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여 강화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朝鮮總督 府月報≫는 1915년 2월에 ≪朝鮮總督府彙報≫로 제호가 변경되어 3월부터 발간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