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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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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 & Kenny (1986)와 Sobel Test가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Baron & Kenny의 검증법은 정밀도가 낮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매개효과를 부분매개효과와 전체매개효과로 구 분해 오던 전통적 접근법도 불필요한 절차라는 인식하에 최근에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부스트랩 (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법은 Hayes(2009)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는 검증방법으로서 Sobel Test와 비슷하지만 좀더 복잡한 모 형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비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Sobel Test보다 엄 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입력하면 한 번에 결과를 보여 주기에 Baron & Kenny (1986)나 Sobel Test

와 같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프로그램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4를 활용하였다. 부스트랩 샘플 수를 5,000개로 지정하였고, 총 효과분 석, 간접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Total effect model, Effect size를 선택 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매개 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 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총 효과에 비하여 절 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 전 반에 대한 공공성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1>은 기각되었다.

<표 10>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59* .017 .302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003 -.135 .129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63* .051 .282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2830(t=3.6696, p=.0003)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 수록 변 호사 상업광고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조 절초점성향이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의 경로 회귀계수는 .4547(t=4.8574, p=.0000)로 나타나 적극적 중간초점과 같이 법학적 정책적 기 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 회귀계수는 .2596(t=5.8169, p=.0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 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1650(t=2.1688, p=.0309)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 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 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1180이며,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307과 .2310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2>는 지지 되었다.

<표 11>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83* .131 .434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65 .153 .314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18* .030 .231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4987(t=7.0557,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 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초점성향의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의 경로계수는 .4601(t=5.7325,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 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 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006(t=4.8301, p=.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4064(t=5.7325, p=.0000)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 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 매개효과 계수는 .0923이며, 95% 신 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73과 .2007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 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3>은 지지되었다.

<표 12>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98** .359 .637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06** .266 .545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92* .017 .200

**p<.01, *p<.05, b: 비표준화계수

<매개 가설 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 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야 한다. 직접효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변호 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향상초점 성향과 변호사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 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4>는 기각되었다.

<표 13>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50 -.125 .375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27* .098 .356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023 -.016 .087

*p<.05, b: 비표준화계수

나.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가설 매개 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3687(t=3.9941, p=.0001)로 나타나 전체주의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 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 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시장 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3005(t=3.4769, p=.0006)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 식일수록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547(t=4.3016, p=.0000)로 나타났 다.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 접효과 (c’)는 .2922(t=3.1918, p=.0016)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 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 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0765이며,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42과 .1753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5>는 지지되었다.

<표 14>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368* .187 .550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92* .112 .472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076* .142 .175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총효 과에 비하여 절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간접효 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 식이 사고방식과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 매개 6>은 채택되었다.

<표 15>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329* .153 .505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255* .083 .427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 대한 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73* .009 .180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2340(t=3.0126, p=.0028)로 나타나 전체주의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 사직역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시장적 인식, 지식산업적 관점의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 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 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2356(t=2.7477, p=.0064)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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