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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요령과 지침 등은 경찰청의 지침서로 이미 배포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실무 외사경찰은 우리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 패거리 문화, 도박문화 등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 죄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8)

첫째, 불심검문 현장에 검문대상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 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외사 특채자(인도 네시아, 필리핀, 몽골, 중국 등) 및 민간인 통역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활 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심검문 전에 관할 경찰서 정보관이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방문하여 흉기소지 불심검문에 대한 충 분한 사전 설명으로 거부감 해소와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흉기소지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할 경우 신체접촉이 아닌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스 캐너를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 외국인의 불쾌감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 호하고 사고의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가 흉기소지가 많다.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흉기소지가 불법행 위임을 홍보하는 다국어 플래카드나 입간판 설치, 기존 선전 전광판 등 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공동체 대표와 공동체 리더 등 공동체 관계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사계 직원 개인 별 외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외국인 공동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8) 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 2011.8, 39-55면 참조.

넷째, 불법도박행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특히 중국인) 중 에는 도박을 불법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 강하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도박 현장에 통역인을 대동하여 도박행위는 범죄로 처벌대상임을 설명하는 등의 계도가 필요하다. 불법도박은 외국인밀집지역 내 가정집 이나 외국계 식당, 공단 내 기숙사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외국인 불법도박 개장 의심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한 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도박 도구 판매상을 추적하여 판매금지 조치로 불법도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

다섯째, 최근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외국인들의 차량이용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일명 ‘대포차’, 무면허 운 전이 내국인에 비해 많으나, 외국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 검색 시스템이 없기 때문 에 외국인밀집지역 불심검문이나 외사활동시에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 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 세부사항 등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각 파출소, 교통사고조사계 등 각 기능별로 협조하여 외국인 소유 운행차량을 발견시 외국인 인적사항 · 차량번호 등을 외사계 로 통보하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안 산단원경찰서의 경우 2011년 7월 현재 70여대의 외국인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시 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9)

39) 위의 글, 46면

여섯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저소득가 출신으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 라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언어를 통한 무단횡단 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준수 플 래카드 설치나 교통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외국인 고용 희망기업체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고 및 범죄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T/O 배정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체는 배제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고용 기업체(T/O 배정 기업)의 경우는 범죄예방 교육 여부를 가지고 T/O 유지나 확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할 것 이다.

여덟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정보원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적절한 치안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 내체류 외국인들의 집회 · 시위는40) 합법촉진 · 불법필벌의 기조아래 인 종간, 종교간, 외교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체 계 구축, 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해산절차 안내, 집회신고 장소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및 교통경찰관 배치 등을 통한 유연한 집회관리가 필 요하다.

40) 최근 외국인들은 임금체불, 산재, 복지, 강제추방 금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지원단체와 연대하여 불법집회와 공권력 도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단원의 경우 2010년 4건의 집회가 발 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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