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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불가 품목 (관련 행위료에 포함)

3. 마취료

1 Endotracheal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요양급여함.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1.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1)"는 전신마취에 사용 시 1개 인정 하되,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과 같이 개방되는 수술방법에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를 추가 사용 할 경우 추가 사용한 재료비용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만,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재료비용 청구를 인정함.

<용어설명>

1) Endotracheal tube(기관내 튜브) :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내에 삽입하는 카테터

2) 복와위 : 엎드린 자세

3) 기관 삽관 : 기도 호흡유지를 위하여 기관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것 4) C-arm 가이드하 : 이동형 x-선 투시 촬영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보

면서 시술하는 방법

5) 굴곡성 기관지경 : 기관지경은 후두, 기관, 기관지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기관 삽관시 통상 후두경을 이용하나 경추 골절 등으로 후두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손잡이를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굴곡이 가능한 굴곡형 기관지경을 사용함.

2 이중관 기관내 튜브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 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 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고시 제2007-103호, 2007.12.1. 시행)

일측폐환기법 마취1)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 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2)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일측폐환기법 마취 : 폐수술 시 수술 하는 한쪽 폐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게 하고, 수술 하지 않는 한쪽 폐에만 인공 호흡기를 연결하여 마취하는 방법

2)「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3 경막외 - PHN(Postherpetic neuralgia),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 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으로 인한 통증 등

(고시 제2005-72호, 2005.11.1. 시행)

경막외 신경차단술1)(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2)에 의한 방법)시 사용

- PHN(Postherpetic neuralgia)5),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6), Failed Back Surgery Syndrome7)

- 척추손상8), 다발성경화증9)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5) PHN(Postherpetic neuralgia) :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대상 포진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 신경통을 말함.

6)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매우 드물지만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 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의미

7)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요통, 하지통, 저림 등의 감각 이상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수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의미

8) 척추손상과 척수손상 : “척추손상”은 척추뼈와 척추를 지지하는 연부조직의 손상, “척수손상”은 척추관내에 있는 척수 또는 척추 신경 등의 신경손상을 의미

9) 다발성경화증 :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질환의 일종

4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 여부

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 (Epidural Catheter)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인 Portable Infusion Set은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하며,

Paragon Administration Set은 Infuser(주입펌프)와 약물을 주입하는 내부 Ba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fuser(주입펌프)는 내부 Bag을 외 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Spring 압력으로 약물이 주입되어 Flow Rate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주입시 공기가 환자

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를 통하여 지속적 통증 조절시 사용 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의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Portable Infusion Set

-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1)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Bag을 담는 용기로 견고한 재 질(PVC)로 제조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Bag은 교체용(1회용)임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나. Paragon Administration Set

- Infuser(주입펌프)2)와 약물을 주입하는 내부 Ba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fuser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으나, 교체용 일회용 Bag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내성 : 균이 약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항을 말하며, 인체에 투여된 일정량의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효과)가 이전에 투여했을 때보다 낮아지거나 반응이 없어지는 현상

2) Infuser(주입펌프) : 내부 Bag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Spring 압력으로 약물이 주입되어 Flow Rate(주입속도, 주입량)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주입 시 공기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Bag을 담는 용기로 견고한 재질 (PVC)로 제조되어 재사용이 가능함.

5 Epidural set (또는 Catheter) 별도 산정 기준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바2가(4)] 및 지 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바22나(1)(가), (3)(가)]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1)[바2가(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2)[바22나(1)(가), (3)(가)]에 사용시 요양기관 에서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경막외마취 : 허리 아래쪽 부위에 수술을 할 경우 환자가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척추 내부의 경막* 외 공간에 마취바늘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마취를 하는 것

2)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 : 척추내부의 경막* 외 공간에 카테터(도 관)을 삽입하고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통 증을 경감시키는 행위로 카테터 종류 및 삽입방법에 따라 피하터 널식 카테터 삽입,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 비터널식 카테터 삽입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에서는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과 비터널식 카테터 삽입이 해당됨

* 경막 :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3겹의 막 중 가장 바깥쪽 막으로 머리뼈 내부의 두개강과 척추내부의 척추강 내에 존재

6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세부인정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나720)에 사용시 나.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너874)에 사용시

다.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바3나)에 사용시 라.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바3다)에 사용시

(고시 제2014-79호, 2014.6.1. 시행)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관찰)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 혈압측정용1)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나720)에 사용시 나.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너874)에 사용시

다.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바3나)에 사용시 라.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바3다)에 사용시

<용어설명>

1) 침습적 혈압측정용 : 혈압측정 방법으로, 혈관에 주사바늘이나 카테터(catheter)를 삽입하여 외부의 모니터링장비와 연결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7 마취중 말초산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마취 중에 말초산소포화도 감시1)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하는 "일회용

8 대뇌피질

(고시 제2016-147호, 2016.9.1. 시행)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1) 센서(Sensor,

2) 뇌 허혈 손상 : 뇌 혈관의 폐색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 하여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3) 심폐우회로 : 기계적인 혈류순환 방식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것

4) 복잡심기형 : 심장의 기형이 여러가지로 복합된 경우

5) 관상동맥우회수술 :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즉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으로,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혈액순환 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방법

6)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 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범위 미만에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7)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8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건강보험료에서 부담

8) 중재적 시술 :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외과적 수술과 달리 방사선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행위

9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 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 하는 경우에 1개 인정함.

(고시 제2013-208호, 2014.1.1. 시행)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 순환식 전신마취1)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2)하는 경우에 1개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수술 전 마취를 위해 기관* 안에 관을 삽입하고 기도(호흡) 유지, 산소와 여러가지 마취 가스를 투여하여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하고 의식과 감각을 소실 시키는 마취방법

* 기관 : 후두에서 폐로 통하는 관 모양의 기도

2) 점적주사 : 혈관(정맥)을 통해 약제(수액)를 한방울씩 떨어뜨려 주

2) 점적주사 : 혈관(정맥)을 통해 약제(수액)를 한방울씩 떨어뜨려 주

문서에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페이지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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