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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문서에서 2015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4-37)

◇ 시민 300만 시대 핵심 앵커시설과 맞춤형 투자유인 전략으로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사업 선도

□ 앵커시설 총력유치 등 토지 미래가치 창출로 투자자 유치 ○ 송도․청라 등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앵커시설 입지계획 - 행정 및 교육타운, 복합 쇼핑몰,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등 ○ 관주도 개발에서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변경

- 사업 설명회를 개최, 투자자 제안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

□ 대체자산 활용 등 정책적 결정으로 사업추진 가시화 : 시장↔LH사장 ○ LH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합의

- 면담 및 합의(‘15.1)→T․F팀 운영(2~6월)→개발계획변경(12월) * 사업 지연시 연간 882억 원의 금융비용 발생으로 손실 가중

○ LH와 사업추진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손실 보전방안 모색

* LH 부채: ‘11년(131조) →‘12년(138조) →‘13년(142조)

□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손실 최소화 재검토

○ 여건 변화와 수요자를 고려한 용도지역 설정 및 가처분 면적 극대화 등 - 주거․학교용지 축소, 복합․상업용지 증대, 사업구역 조정

○ 위기요인 및 기회요인을 전부 제로시점 재검토 대안마련

- 경제여건, 앵커시설 유치검토 등 우리시 개발수요 분석 대책수립 - 공동사업시행자 LH와 긴밀한 협의채널 구축

2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낙후된 원도심 대학이전적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교육 · 문화 · 행정 타운과 주거 · 상업복합, 산업시설 등 자족형 복합 도시를 조성

□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 및 앵커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참여 공동주택건설

* 4BL(면적 21,090㎡, 520세대) : 2017. 1월 준공목표로 정상추진

* 5BL, 6-1BL, 6-2BL(면적 103,552㎡, 2,465세대) : 사업시행자 선정(‘15.1)

-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면적 20,000㎡, 인천보훈지청 등 6개 기관 579명

- 자동차 무역센터 입지 확정

* 면적 40,079㎡, 자동차 매매장 및 검사장

- 입지수요를 감안한 투자자 유치

□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 투자유치 확정된 공공시설용지 반영 및 개발계획 변경

* 공립특수학교 및 도화지구대 등 개발계획결정, 대형유통시설 유치 협의 중

○ 개발입지 용도를 지원하는 교통 및 간선도로망 구축

○ 근린공원, 연결녹지를 연계한 쾌적한 녹지체계망 구축

* 근린공원 2개소(36,390㎡), 어린이공원 2개소(11,698㎡), 문화공원 1개소(7,492㎡) * 완충·녹지 10개소(35,014㎡) :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참고 0 도화구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81,954.3 - 881,954.3 100.0%

주 거 용 지

소 계 208,880.5 - 208,880.5 23.7%

공동주택 183,385.2 - 183,385.2 20.8%

준주거시설 25,495.3 - 25,495.3 2.9%

상 업 용 지

소 계 66,259.9 감) 16,945.9 49,314.0 5.6%

일반상업 66,259.9 감) 16,945.9 49,314.0 5.6%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40,079.3 - 40,079.3 4.5%

산업시설 40,079.3 - 40,079.3 4.5%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563,342.6 증) 16,945.9 580,288.5 65.8%

학 교 315,202.3 - 315,202.3 35.7%

공 원 55,584.2 - 55,584.2 6.3%

녹 지 35,013.5 - 35,013.5 4.0%

공공청사 11,281.4 증) 20,000.0 31,281.4 3.6%

주 차 장 8,903.2 감) 1,054.1 7,849.1 0.9%

문화시설 5,848.1 감) 2,000.0 3,848.1 0.4%

광 장 5,655.1 - 5,655.1 0.6%

도 로 125,854.8 - 125,854.8 14.3%

유 수 지 (3,500.0) - (3,500.0) (0.4%)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3,392.0 - 3,392.0 0.4%

주 유 소 1,522.3 - 1,522.3 0.2%

종교용지 1,869.7 - 1,869.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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