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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 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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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는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 직접운송,부록 1제19조에 관 련 내용을 규정한다.한·ASEAN FTA의 경우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사유여야 할 것을 제한하는 규정 및 비당사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 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여 비슷한 직접운송요건을 두고 있는 협정들과 비교하 면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36)이에 해당하는 요건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그 상품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 치지 아니하였을 때 이다.또한 비당사국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수입당사국

36)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FTA에서는 “거래 또는 소비”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 으므로 비당사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국문 영문 부속서3제9조 직접운송

1.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 여 운송되더라도,다음을 조건으로,직접 운 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 화될 것

나.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되지 아니하였을 것,그리고

다.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 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록1제19조

Rule9:DirectConsignment

1.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ofthisAnnex andwhich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oftheexporting Partyandthe importingParty.

2.Notwithstanding paragraph 1,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otherthantheterritoriesofthe exporting Party and the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providedthat: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b)thegoodhasnotentered intotrade orconsumptionthere;and

(c)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표 3-9>한·아세안 FTA 협정문 직접운송원칙 규정

의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

L)37)을 명시하고 있다.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표3-9>의 부록 1제19조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기도 하 며,통과선하증권을 요구하는 협정으로는 유일하다.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대우인 터내셔널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요구하며 서울세관장을 상 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세관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협정 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2012년 7월 20일)

37)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제9조의 이 행 목적상,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 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 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그 밖에 부속서 3제9조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itingoodcondition.

Rule19

Forthepurposesofimplementing Rule9 of Annex 3,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the following shall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oftheimportingParty:

(a)athroughBillofLading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aCertificateofOrigin;

(c)acopyoftheoriginal

commercialinvoiceinrespectof the good;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ifany,as evidence thatthe requirements ofRule 9 ofAnnex 3 are beingcompliedwith.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원산지결정기준 교육교재」, p. 33.

국문 영문

제3.15조 직접운송

1.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 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

Article3.15:DirectConsignment 1.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표 3-10>한·인도 CEPA 협정문 직접운송원칙 규정

마.한· 인도 CEPA,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는 공통적으로 경유운송의 입증서류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을 명시하고,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규정 한다.한·인도 CEPA는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5조 직접운송,제4장 원산지 절차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상품이 수출 당사국 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 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 다.다만,

가.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 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 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 어야 한다.그리고

다.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 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제1항라호의 목적상,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 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 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그리고

나.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 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그 상품이 비 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 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requirements ofthis Chapter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oftheexporting Partyandthe importingParty.

2.Notwithstanding paragraph 1,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otherthantheterritoriesofthe exporting Party and the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providedthat:

(a)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orconsumptionthere;

(b)the goods have notundergone any operation thereother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them ingoodcondition;and

(c)thegoods have remained underthe customscontrolinthecountryoftransit.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원산지결정기준 교육교재」, p. 34.

바.한· 페루 FTA

한·페루 FTA는 유리시아형이나 아메리카형이라기 보다는 혼합형에 가깝다.이 는 우리나라가 맺은 협정이 많아질수록 직접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절차를 고민하게 됐고,가장 최근에 협상을 한 관계로 집행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정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또한 다른 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은 직접 운송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서류도 명시했다.제3국에서의 작업허용 범위는 한·미

국문 영문 제4.12조 환적

제3.14조 직접 운송

1.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 된 상품,그리고

나.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하나 이상의 비 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 송된 상품,

다만,그 상품은

1)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 되지 않아야 한다.그리고

2)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재 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

Article4.12:Transhipment

ARTICLE 3.14:DIRECT TRANSPORT 1. In order for originating goods to maintain their originating status, the goods shall b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theParti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totheimportingParty:

(a) goods that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and

(b)goodswhosetransportinvolvestransit throughoneormorenon-Parties,with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insuchnon-Parties,under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y,provided that thegoodsdonot:

(i) enter into trade or commerce there; and

(ii)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repacking, oranyoperationrequiredtokeepthem in

<표 3-11>한·페루 FTA 협정문 직접운송원칙 규정

FTA와 비슷한 수준이며,세관의 감독과 통제는 규정하지 않았다.한·칠레와 한·

미,한·캐나다 FTA는 제3국을 거치는 경우에 기본적인 요건으로 세관의 통제와 감독하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했다.그러나 한·페루 FTA에서는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고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다른 협정에서 는 ‘세관의 통제하’라는 범위에 대해 세관에서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는 경우를 인정하는데 비해,한·페루 FTA의 경우에는 직접운 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고 있다.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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