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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등의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 결과 적격하다고 확인된 경우(음성)에만 수혈용으로 출고된다.

그러나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와 같은 최신의 검사방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사에는 검사 당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검사 상 미검출기간(window period, 윈도우기)”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윈도우기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선별검사 양성자의 과거 헌혈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을 추적하거나, 혈액매개감염병 진단이 확인된 사람의 과거 헌혈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을 추적하여 수혈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수혈자 역추적 조사(Lookback)라 한다.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는 상기 혈액을 수혈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수혈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혈자 역추적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사 절차의 첫 시작은 공급혈액원으로부터 헌혈혈액 선별검사 양성자의

과거 헌혈기록 및 보관검체 검사 결과 를 보고받는다. 또한, 혈액매개감염병관리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통해 A형간염, 뎅기열, 말라리아, 매독, 바베스열원충증, 브루셀라증,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야열, 큐열 확진자의 최대잠복기 이내 과거 헌혈혈액의 보관검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원 제공 정보를 통한 확진자 중 과거 헌혈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보관검체 검사를 요청한다. 보관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면 조사가 종료되며, 검사 결과 양성이면 수혈자 인적사항을 파악(2단계)하고, 수혈자가 생존 시에는 동의를 받고 채혈 조사(4단계)를 실시한다. 이 글에서는 2020년 개정된 수혈자 역추적 조사 지침(통합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표 1. 2006년~2019년 수혈자 역추적 조사 현황

연도

결과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06∼2013

검사 상 음성인 혈액에 대해 추가로 수혈자 채혈조사를 하는

2012.07.01∼ 2014.06.30 1,355,447 60.34

(57.96∼62.81)

2014.07.01∼ 2016.06.30 1,282,965 41.0

(39.0∼43.1)

2016.07.01∼ 2018.06.30 1,148,487 36.88

(34.88∼38.99)

산출기간 동안 2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

2012.07.01∼ 2014.06.30 4,008,392 3.08

(2.77∼3.41)

2014.07.01∼ 2016.06.30 4,353,245 2.53

(2.26∼2.82)

2016.07.01∼2018.06.30 4,239,200 1.97

(1.74∼2.23)

전체 헌혈자

2012.07.01∼ 2014.06.30 5,363,839 17.54

(16.89∼18.21)

2014.07.01∼ 2016.06.30 5,636,210 11.28

(10.78∼11.8)

2016.07.01∼ 2018.06.30 5,387,687 9.41

(8.94∼9.9)

2012.07.01∼ 2014.06.30 1,355,447 1.56

(1.33∼1.82)

2014.07.01∼ 2016.06.30 1,282,965 1.35

(1.13∼1.60)

2016.07.01∼ 2018.06.30 1,148,487 1.20

(0.99∼1.46)

산출기간 동안 2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

2012.07.01∼ 2014.06.30 4,008,392 0.03

(0.02∼0.06)

2014.07.01∼ 2016.06.30 4,353,245 0.03

(0.01∼0.05)

2016.07.01∼ 2018.06.30 4,239,200 0.02

(0.01∼0.05)

전체 헌혈자

2012.07.01∼ 2014.06.30 5,363,839 0.42

(0.36∼0.49)

2014.07.01∼ 2016.06.30 5,636,210 0.33

(0.27∼0.39)

2016.07.01∼ 2018.06.30 5,387,687 0.27

(0.23∼0.33)

수혈자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2]. 셋째, 보관검체 검사항목

대한적십자사 15,004,400 27 22 1,670

(/100,000) 0.2 0.1 11.1

한마음혈액원 1,018,160 1 2 151

(/100,000) 0.1 0.2 14.8

표 4.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의 수혈감염 잔존위험도

2012.07.01∼ 2014.06.30 1,355,447 0.87

(0.69∼1.08)

2014.07.01∼ 2016.06.30 1,282,965 0.90

(0.72∼1.13)

2016.07.01∼ 2018.06.30 1,148,487 1.01

(0.81∼1.26)

산출기간 동안 2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

2012.07.01∼ 2014.06.30 4,008,392 0.11

(0.08∼0.16)

2014.07.01∼ 2016.06.30 4,353,245 0.15

(0.11∼0.20)

2016.07.01∼ 2018.06.30 4,239,200 0.09

(0.06∼0.13)

전체 헌혈자

2012.07.01∼ 2014.06.30 5,363,839 0.30

(0.25∼0.36)

2014.07.01∼ 2016.06.30 5,636,210 0.32

(0.27∼0.38)

2016.07.01∼ 2018.06.30 5,387,687 0.29

(0.23∼0.35)

치쿤구니야열 혈액매개감염병으로 진단이 확인된 사람의 과거 헌혈혈액 보관검체의 유전자검사 결과 음성이면 조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만, 바베스열원충증, 브루셀라증, 큐열 같은 혈액매개감염병의 경우 혈청으로 보관되어 있는 보관검체로 검사가 불가하므 로 수혈자 역추적 조사 절차 2단계(수혈자 인적사항 파악)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판정 문구의

‘수혈감염’을 ‘수혈부작용’으로 변경하였다. 수혈자가 기면역자 혹은 기감염자이거나 질환의 발생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수혈 감염 아님’ 보다 ‘수혈부작용 없음’으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맺는 말

질병관리본 부 혈액안전감시과 는 앞으 로 도 지속적으 로, 헌혈혈액 선별검사 양성자 및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자의 과거 헌혈혈액이 수혈자에게 감염을 유발시켰는지를 확인하여 수혈부작용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 및 치료를 유도하고 수혈감염에 의한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혈자 역추적 조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2020년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또는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수혈자 역추적 조사 지침 개정 전에는 HIV, HCV의 경우 보관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수혈자 역추적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HIV, HCV 외의 역추적조사 대상 감염병의 경우 보관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면 조사를 종료하고 있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국내 헌혈혈액 선별검사에서 주요 수혈감염 바이러스인 HIV, HCV, HBV는 개별 핵산증폭검사(NAT)를 시행하고 있어 바이러스 미검출기간이 짧으며, 잔존위험도 또한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이다. 그러므로 보관검체 검사 상 음성인 혈액에 대해 추가로 수혈자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수혈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

③ 시사점은?

개별 NAT 시행, 주요 수혈감염 바이러스인 HIV, HCV, HBV의 잔존위험도 감소 추세 등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수혈자 역추적 조사 지침을 개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수혈부작용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수혈감염에 의한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혈자 역추적 조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재원 등. 수혈감염성 병원체의 국내 수혈감염 잔존 위험도 산출.

대한수혈학회지. 2019;30:156-162.

2. 서동희 등. 수혈자 역추적조사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질병관리본부 201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