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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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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정도, 선치의 측면 및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벨기 에의 능력에 기초하여 18개의 정부협력 동반자 국가가 선택되었다. 선 택의 정확한 기준은 벨기에 국제협력법 에 설정되어 있으며, 수혜국 은 최대 25개국으로 제한된다( 벨기에 국제협력법 제6조). 목표한정 적인 이 정책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총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을 중단하였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협력관계는 해당 국가와 교섭하여 얻어진 유도적 협력계획들에 의해 관리된다. 2005년 효율성 강화에 대한 파리 선언과 조화되도록, 효율

제 2 절 수행국가 및 지역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반자 국가 내에서 활동 중인 각각의 기부국 간에 어떻게 작업분배가 되어야 하는지도 결정되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벨기에는 정부협력에 있어 최대 두 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벨기에가 더 포괄적인 원조를 제공한 중앙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모든 새로운 유도적 협력계 획에 적용되었다.

해당 정부의 계획은 관련 벨기에 대사관의 개발협력 주재관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벨기에기술협력에 의해 이행된다. 벨기에기술협력은 프 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의 감독을 담당하는 상주 대표로서 동반자 국가에 대표된다. 프로젝트 전문가 및 참여자들은 대표들에 의해 벨기 에기술협력에 채용된다.

동반자 국가는 현재 모두 18개국 즉, 알제리, 베냉, 볼리비아, 부룬 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팔 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및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가 확립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벨기에는 분쟁에 의해 황폐화된 아프리카지역의 평 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벨기에 개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호수지역 (Great Lakes Region, 이하 대호수지역) 취약국가(콩고민주공화국, 부룬 디, 르완다)들의 화해, 민주주의 증진, 국가와 사회구조의 재건이다.44)

이들 국가 중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르완다에는 2010년까지 1 억 4천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원조가 농업, 식수제공, 발전시설의 지원의 형태로 지역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건분야에 4천만유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르완다정부의 요청에

44)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formation brochure :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06), p. 5

제 4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따라 벨기에는 모든 개발계획을 보건분야에 초점을 두도록 조정하고 있다.45) 르완다 사법체제의 제도적, 군수 차원의 강화를 통해 르완다 정부의 선치(good governance)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오랜 내전을 겪은 부룬디도 2009년 새로운 협력협정의 체결 하에 벨기에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다. 총 6천만유로가 부룬디의 새로운 공공기관들과 직업훈련 및 경찰의 역량 제고, 기술교육의 확대 및 한센병, 결핵과의 투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1천5백만유로는 부룬디의 도로와 발전소의 질적 개선 및 고용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긴급계획(emergency programme)에 사용되고 있다.46)

<그림 6.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동반자 국가 및 대상 지역>

출처 : 벨기에 연방외무부 홈페이지, http://diplomatie.belgium.be/en/policy/

development_cooperation/countries/partner_countries/index.jsp

45) Ibid.

46) Ibid.

제 3 절 수행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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