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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영향평가(GFA)의 유형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가(Evaluation)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는 어 떠한 기본적인 합의가 없는 실정이며, 그 의미는 시대와 함께 확장되 어 최근에는 어떠한 정책의 사전단계(기획입안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각각에 있어서 분석하는 활동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그것은 목적, 목표, 개입이론, 실시과정, 결과, 성과 및 효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조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박영도,

7) König, Klaus, “Evaluation als Kontrolle der Gesetzgebung”, Schreckenberger, Waldemar (Hrsg.) Gesetzgebungslehre - Grundlage, Zugänge, Anwendung, (Stuttgart: 1986), pp.99-100.

8) OECD, Regulatory Reform in Germany - Draft Report on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GOV/PUMA/REG(2003)2, (France: 2003), pp.1-6.

2002: 20).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법영향평가(GFA) 제도는 정책학 분야에서 이론화․체계화되고 있는 정책평가(Porgramm Evaluation)의 이론을 규제관련 입법학의 분야에 응용․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입법영향평가(RIA)의 세 가지 유형

특 징

유 형 개념/시점 중심문제 예상결과

pGFA (ex ante)

규제대안들의 기초위 에서 계획된 규제의 결과평가를 예측하는 절차

(사전적 심사)

∙어떠한 규제대안이 가장 최대의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떠한 규제효과들 이 무엇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 그리 고 언제 기대될 수 있는가?

- 최상의 규제대안의 선택

- 경우에 따라서 무규 제도 최선책이 됨

bGFA (uno actu)

법령형식의 규제초안 심사 및 규제초안의 선택심사

(사전적 심사)

∙규제가 피규제자들 에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규제영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되 었는가?

∙규제비용이 부담되 는가?

- 규제법령안 및 초안 부분들의 확인․보 충․개선

rGFA (ex ante)

효력발생된 법규정의 기초위에서 시행된 규 제의 사후적 법률결과 평가 및 심사

(사후적 심사)

∙규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는가?

∙규제관련 법률의 개 정이나 보완이 요구 되는가?

- 시행규제의 유지 및 보호

- 규제의 개정요구

자료 :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 Leitfaden zur Gesetzfolgenabschätzung, Berlin, 2000, p.10.

특히, 독일의 이러한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심 사 및 평가시기와 연계된 유형 또는 방식(Module)을 중시하여 사전입 법영향평가(pGFA), 병행입법영향평가(bGFA) 그리고 사후입법영향평가 (rGFA)의 3단계로 유형화 하였다(<표 1> 참조).

여기서 각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durchgängiges Verfahren)로서 개별 적 및 단계적인 규제심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규제대안이 가져올 예견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치․행정 적 의사결정 담당자에게 제공하며(pGFA), 장래 법령의 집행가능성과 준수가능성의 관점을 조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bGFA).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사후통제와 피규제자에 의한 법령 효력의 수용도를 측정 하게 된다.

제 2 절 독일 입법영향평가 (GFA) 의 3 단계 방식 1. 입법영향평가(GFA) 3단계 방식의 개요

독일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국가의 모노모듈방식에서 3단계 모듈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그것은 ① ‘ex ante regulation’의 사전입법 영향평가(pGFA) ② ‘uno actu regulation’의 병행입법영향평가(bGFA)

③ ‘ex post regulation’의 사후입법영향평가(rRIA) 등의 3단계 모듈방식 이다.

이러한 단계별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규제홍수라는 최근 현상의 문 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상세한 실태의 해명을 위하여 규제입법 구상 및 설계단계부터 적절한 예방수단과 효과적인 억제방법을 개발 하기 위한 사전적․병행적․사후적 규제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기능이다. 정부정책의 정당성은 종 래 합법성과 합리성에 의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민주적 참가와 평등 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과의 타당성과 그것을 지지하는 과학 성이 요구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는 규제입법의 결과와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 규제입법의 합리화기능이다. 특히, 병행입법영향평가 모듈단계 에서 규제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절차로써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고 자 원의 명확화와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향상되고 간소하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규제입법의 통제에도 이바지 하는 기능을 지닌다. 특히,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하여 규제에 대 해 여론, 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 외에 행정적․재정적․사법적 통 제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규제입법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규제입 안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비판적인 기능을 거두게 된다.

<그림 1>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단계별 모듈화

이러한 단계별로 실시된 입법영향평가로 규제입법안이 당초에 의도 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사전입법영향평가(pGFA) 방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