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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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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되어 사용되는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개인 요인인 연령, 최종학력,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가족 요인인 배우자의 소득, 자녀 수, 돌봄을 제공할 수 있 는 친인척의 유무,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인 본인 소득, 총 근무 연수, 고용형태, 직 장형태, 직종으로 선정하였다. 노조의 유무도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학력은 교육정도와 교육상태 변수를 결합하여 고 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태 도는 영아 직접 양육에 대한 여성의 태도 문항을 이용하여 전적 찬성,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사용한다. 즉, 4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중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배우자의 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하는 1, 201~250만 원은 2, 251~300만 원은 3, 301~350만 원은 4, 351~400만 원은 5, 401만 원 이상은 6으로 범주화하여 연속변수 로 사용한다.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친인척의 유무 는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로부터의 비경제적 도움을 받은 여부, 친정부모와 시부모 를 제외한 친인척에게 자녀 돌봄 도움을 제공받은 여부를 결합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을 부여하였다.

본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는 1, 101~150만 원은 2, 151~200만 원은 3, 201~250만 원은 4, 251~300만 원은 5, 300만 원 초과는 6으로 범주화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한 다. 근무 연수는 총 근무기간을 연(年) 단위로 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형 태는 계약직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통합하여 0, 정규직 1을 부여한다.

직장 형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 기관·정부채투자기관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를 종업원 수 100인을 기준으로 하여 100인 이상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2, 100인 미만 이면 중소기업으로 3을 부여한다. 이 때 공공기관을 기준범주로 사용한다. 고용보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육아휴직제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미사용(0), 사용(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육아휴직제도 사용(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1)

독립변수 개 인 요 인

연령 만 연령

최종학력

고졸 1 전문대졸 2 4년제 졸 3 석/박사 4

자녀양육 태도

매우 찬성 1 찬성 2

별로 찬성하지 않음 3 전혀 찬성하지 않음 4

가 족 요 인

배우자 소득

200만 원 이하 1, 201~250만 원 2, 251~300만 원 3, 301~350만 원 4, 351~400만 원 5, 400만 원 초과 6

자녀 수 자녀 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친인척의 유무 없음(0), 있음(1) 노

동 시

본인 소득

100만 원 이하 1, 101~150만 원 2, 151~200만 원 3,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한 100 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발생 시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지원금이 지급되 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분류하였다. 이상의 직장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는 결측치(n=2)로 처리하였다. 직종은 관리직과 전문직을 통합하여 관리전문직 1, 사무직 2, 판매직과 서비스직을 통합하여 판매서비스직 3, 나머지 직종들을 통합하여 기타 4를 부여하며, 관리전문직을 기준범주로 사용한다.

이상의 변수들에서 무응답 및 비해당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한다.

< 표 10 >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장 요 인

201~250만 원 4, 251~300만 원 5, 300만 원 초과 6

근무 연수 총 근무연(年)수

고용형태 비정규직(0), 정규직(1) 직장형태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 1, 대기업 및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

직종

(기준 : 관리전문직)

관리전문직 1, 사무직 2, 판매서비스직 3,

기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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