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0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 ㆍ환경 등
분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
속기한은 구성 후 2년으로 한
다.
관련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 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 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 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문서에서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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