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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식 방수재

문서에서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 (페이지 33-37)

3. 교면포장 시공시 유의사항

3.5 방수층의 시공

3.5.2 도막식 방수재

방호벽 접속부는 두께 4mm의 시트가 치켜 올려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시 트 방수 취약부는 <그림 3.11>과 같이 두께 2mm의 시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방수효과를 개선시킨다.

방호벽

시트 방수 ( t=4mm )

시트방수 (T=2mm)

포장E.L

<그림 3.11> 시트방수 보완

도포 되도록 하고, 중복도포하는 방수재는 교축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층간의 접착을 위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혼합물 포설작업 전까지 방수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양생하고 양생 중에 방수재 위를 차량이 주행하고, 중량물을 재하하거나 기름 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 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

방수층에 기포(부풀음)가 발생되었다면 기포부위의 방수층은 인장력이 작용 된 상태이며 장기간 팽창․수축 현상이 반복되면 들뜸부위는 그 두께가 얇아지 며 성능이 저하되고, 기포 면적이 넓어진다. 따라서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 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포의 발생부위가 넓은 면적에 점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기포가 발생되지 않은 건전부위의 방수층은 방수재의 높은 접착력에 의해서 바탕에 접착되어 있 으므로 방수층 전체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결함부분만 을 제거한 후 보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2>.

① 기포가 발생된 부분을 잘라낸다. 건전한 방수부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

는 가파른 산 모양이 되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마무리한다.

a (a/3~a/4)

건 조 경사절단

<그림 3.12> 기포 보수방안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각 재료의 특성과 현장조건을 고려 해서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관리는 접착층에 준하여 실시하 여도 무방하다.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 면에서 최소 기준은 1.0mm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공시 콘크리트 바 닥의 요철에 의한 돌출물의 영향, 경화 건조시 용제의 증발에 의한 두께 감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시 열에 의한 영향과 다짐장비에 의한 무게 등의 영향 을 고려할 때 방수재가 압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압 밀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규정두께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므로 바람 직한 두께는 1.2mm 이상이 요구된다.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 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는 것이 좋다<그림 3.13~15>.

도막식 방수재 최종 도포후 날씨변화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생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가급적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림 3.13> 프라이머 도포작업

<그림 3.14> 방수재 도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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