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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 기관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형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보고된(김주영 등, 2014)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영 목적과 방향

가) 운영 목적

중등과정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성 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예술(예・체능 등)의 특기를 키워 경제적 자 립과 여가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운영 방향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 교 육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한다.

(1) 기간은 2~3년, 4학기~6학기(심화과정 2학기)로 함 (2) 학령기 교육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편성함 (3)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에 준하여 편성함

(4)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기본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함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따라 ʻ기초자립생활ʼ을 기본교과로 적용하고

- ʻ기초 문해 및 학력 보완ʼ, ʻ인문・교양ʼ, ʻ시민참여ʼ를 교양교과로 운영하며 - 지역사회 및 대학의 선택에 따라 ʻ직업능력향상ʼ과 ʻ문화예술ʼ을 전공교과

로 운영함

(5) 교내 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과 통합 청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2)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

가) 교육과정의 편제

(1) 모든 참여자들이 필요에 따라 기초 문해 및 학 력보완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을 익히며, 기초자립생활 교육을 기본으로 한 ʻ직업ʼ 및 ʻ문화예술ʼ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함

(2) 교육과정의 편제는 ʻ교양교과ʼ와 ʻ기본교과ʼ, ʻ전공교과ʼ로 구성함 - 교양교과 : 기초 문해 및 학력 보완, 인문교양, 시민참여

- 기본교과 : 기초자립생활에 필요한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 기술을 포함함

- 전공교과 : 직업능력향상 및 문화예술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기초자립생활능력 유지 및 향 상을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의 다양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각과교육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몇 해 전부터 발달장애인계의 관심은 평생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나, 규모나 인력보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방향 을 잃고 자칫 또 하나의 ʻ특수학교ʼ나 ʻ보호센터ʼ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기관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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