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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종합계획서

1. 「 도시기본계획」 내 주택관련계획의 변화 1) 「 대전도시기본계획(1983, 대전시)」

2. 대전시 주택종합계획서

대전시에서는 매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며, 국토해양 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전국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대전시 주택종합 계획’은 대전시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주요 주택관련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우선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 기초하여, 국토해양부장관8)과 시도지사9)가 수립 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괄표

2. 시·군별 주택 및 택지현황 3. 시·군별 주택건설계획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지방자치단체)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사업계획

7.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8) 주택법 제7조 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①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③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저소득자·무 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⑥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9) 주택법 제8조 1항에서 보면,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 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 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② 시·

2008년 대전시에서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총괄표에 서는 2008년 기준 대전시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공급률, 멸실주택수 등에 대한 현황과 함께 다음 계획년도에 대한 계획지표가 정리되어 있다.

<표 3-3> 2008년 대전시 주택종합계획서 : 총괄표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수(천명) 1,480.9 1,495.7 1.0%

가구수(천가구) 394.6 400.9 1.6%

주 택 수(천호) 410.6 416.8 1.5%

주택공급율(%) 104.1(98.5) 105.0(99.4) 0.9%

멸실주택수(호) 2,221 2,216 -0.2%

※ 작성요령 : 현황란에는 당해 연도의 조사실적을, 계획란에는 연평균 증감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다음 계획수립연도의 추정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자료 : 대전광역시(2008)

한편 이와 함께 ‘대전시 주택종합계획’은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전시 주택계획 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시·군별 주택건설계획(부문별 건 설계획, 사업주체별 건설계획, 택지수급계획)과 함께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 획, 주택자재 수급계획 등 여러 가지 구성내용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즉 대전시 주택종합계획에서 진정한 주택수요의 추정과 관련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2003∼2012 서울주택종합계획(2005, 서울시)」의 주요 내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주택종합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 제2장 주택 및 주거현황

• 제3장 중·장기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제4장 새로운 주택정책의 체계

• 제5장 주택지표 전망

• 제6장 자치구별 주택정책 방향 • 제7장 계획의 실현방향

<표 3-4> 2012 주택지표 종합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2년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77.4% 86.3% 91.7% 104.6% 109.7%

자가거주율 40.9% 47.0% 50.2% 51.4% 51.4%

인구 천명당 주택수 199.4 219.6 234.7 271.5 286.7

질적 지표

주거밀도 방당 거주가구원수 0.94 0.89 0.86 0.78 0.75 1인당 주거면적(㎡) 18.2 19.9 21.2 24.3 25.6

편익시설

전용사용시설

입식부엌 95.0% 95.5% 99.3% 100.0% 100.0%

수세식화장실 92.3% 93.1% 99.1% 100.0% 100.0%

온수목욕시설 91.6% 92.5% 99.7% 100.0% 100.0%

시설설비 난방방식 99.5% 99.7% 99.9% 100.0% 100.0%

상하수도 99.6% 100.0% 100.0% 100.0% 100.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3.5% 21.1% 19.1% 13.1% 10.0%

부담 능력

소득대비주택가격(PIR)(배) 7.2 7.1 6.3 6.0

소득대비임대료(RIR)(%) 30.7 28.7 23.0 20.0

주 1) 추계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 사용(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2)

2) 일반가구는 추계인구를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정,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 가

1995년~2000년 연평균 가구증가율 0.055를 적용하여 산출

4) 총주택수는 통계청, 주택총조사, 2000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주택공급량을 더하여 산정

5) 연간 주택공급량은 2004년까지는 실제 공급량을 사용하였고, 2005년~2012년까지는 추가 주택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여 산정

6) 주택보급률은 총주택수를 보통가구로 나누어 산정, 주택수는 증가하는 반면, 보통가 구는 감소 추세에 있어 주택보급률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7) 2000년 1인당 주거면적은 통계청, 주택총조사, 2000의 연건평에 주택호수를 곱하여 계산한 주택면적을 인구로 나누어 산정

8) 지역별(강북, 강남, 서남) 1인당 주거면적은 신규공급 주택의 주거면적을 국민주택 규모(25.7평)로 가정하여 산정

9) 2002년까지의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은 같은 수치를 사용함

10) 지표별 2012년도 목표치는 건설교통부 종합계획에 나온 목표치를 참고로 조정함.

따라서 목표수치에 따라 일부 중간수치의 조정이 이루어짐.

11) 난방방식은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보일러, 프로판가스, 전기보일 러, 연탄보일러 포함

12) 2003년 PIR, RIR은 「2004년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의하 여 조사된 2004년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