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100억원 상당의 수해지원 제의
(한적, 8. 31)○ 8월 31일(화) 오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품목과 규모, 지원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음.
- 지원품목은 비상식량,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으로 총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 호물자임.
- 전달경로는 신의주 지역은 중국 단동지역을 통해, 개성지역은 경의 육로를 통 해 전달하는 것을 제의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과 지원 결정
(통일부, 9. 7 및 9. 29, 한적, 9. 13)○ 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9월 4일(토) 한적 총재 앞 통지문을 보내왔음.
-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한다면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같은 것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 정부는 지난 9월 20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제23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 서면 개최하여,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안건 을 심의・의결(9.29)하였음.
-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물품대 및 수송비 등을 남 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 한적은 7∼8월 중 발생한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쌀 5천 톤(5kg 100만 포 대), 시멘트 1만 톤(40kg 25만 포대), 컵라면 3백만 개, 소량의 생필품과 의약 품 등을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하였음.
○ 지원금액은 물품대 100억원(양곡관리특별회계 포함), 수송비 등 부대경비 36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 총 139억 원임(양특 제외 남북협력기금 의결액 86억 원).
○ 지원물자는 단동을 거쳐 신의주에 전달될 예정.
북한 수해 구호물자 10월 25일 인천과 군산에서 출항식
(MBC, 10. 25)○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해지원을 위한 구호물자가 군산항과 인천항에서 북한으 로 출발.
○ 대한적십자사는 쌀 5천 톤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만 톤과 기초의약품 등 이 군산항과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신의주 수해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힘.
< 자 료 >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변경안)
5) (통일부 공고 제2010-75호, 2010. 10. 22)(목적)
이 공고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의 2에 따라 ’10.5.24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남 북교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출 대상)
① 이 공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09.6.1부터 ’10.5.31까지(이하 ‘최근 1년’이라 한다) 교역 실적이 있는 남북교역기업으로 한다.<개정 2010.10.22>
② 제1항의 ‘교역’이란 남북교역중 다음 각호의 교역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말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이하 ‘남북경협지원지침’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교역
2. 기타 인도적 지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교역
③ 교역액은 위탁가공교역의 경우는 반입액으로 하며, 일반교역의 경우는 반출액 및 반입액의 합계로 한다.
(대출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남북경협지원지침 제14조의 대출제외대상 기업
3. 대출집행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기업 4∼5. <삭제 2010.10.22>
6. 남북경협지원지침 제2조 제13호의 재무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재무등급 미보
5) 이는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통일부 공고 제2010-67호, 2010. 7. 30)의 변경 안임.
유 기업(다만, 재무등급 6등급 이상인 기업이 연대보증하거나 2009년 재무재표 상의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은 대출대상에 포함)
7. 신용・기술보증기금 부실발생 중인 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0.
10.22>
(대출 한도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전체 대출한도는 6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기업별 대출한도는 교역액이 3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3억원, 3백만달러 이상 5백 만달러 미만인 경우 5억원,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7억원으로 한다.
③ 위탁가공교역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교역액의 25%, 일반교역기업은 최근 1년간 교역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업별 대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위탁가공교역
가. 3백만달러 미만 : 교역액의 25%
나. 3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미만 : 3억원 + 3백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25%
다. 5백만달러 이상 : 5억원+ 5백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25%
2. 일반교역
가. 3백만달러 미만 : 교역액의 15%
나. 3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미만 : 3억원 + 300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15%
다. 5백만달러 이상 : 5억원 + 500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15%
⑤ 대출신청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또는 5.24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기업은 기업별 대출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다.<신설 2010.10.22>
⑥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별 대출금액에서 보증 서를 제출하지 않는 금액만큼을 차감한다.<신설 2010.10.22>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①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종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이자율 및 이자징수 방법)
① 대출 이자율은 연 2%로 한다.
② 이자는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후취한다.
③ 제8조의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①항의 금리에 1%를 가산한다.<신설 2010.10.22>
(대출금 용도)
①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다만 접대비, 주식 및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 사행성 오락 등 기업 경영과 직접 관계가 적은 자금은 제외한다.
②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채권보전)
① 신용・기술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40%에 대해 85%의 지급보증을 한다.
② 미담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대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연대 보증한다.
1) 차주의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지배자 또는 지분 10% 이상 소유자에 한함) 2) 실질적 경영지배자
3) 지분 10% 이상 소유자
(대출 처리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대출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 다)에게 통지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기업별로 대출 집행 신청을 받아 제10조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제2항의 대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출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대출 집행 방법)
① 대출은 2회로 나누어 집행한다.
② 1회차 대출은 차주로부터 자금사용계획을 징구한 후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전 집행한다.
③ 2회차 대출은 1회차 대출금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2회차 대출에 대한 자금사 용계획을 징구한 후 집행한다. 2회차 대출에 대한 사용내역은 대출만기일 이전 에 확인한다.<개정 2010.10.22>
(대출 집행 요건)
① 대출은 제2조 및 제3조의 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채권보전 조치를 완료한 후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차 대출에는 제2조와 제3조의 제1호, 제4호, 제6호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재)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가 되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차주가 이자를 연체중인 경우 제5조의 대출기간 연장이나 제10조의 대출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환율)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등의 교역액 원화 환산은 2009.12.31자 한국수 출입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준용)
이 지침에 의한 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남북경협지원지침을 준 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7. 3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