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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페이지 79-85)

대한적십자사, 100억원 상당의 수해지원 제의

(한적, 8. 31)

○ 8월 31일(화) 오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품목과 규모, 지원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음.

- 지원품목은 비상식량,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으로 총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 호물자임.

- 전달경로는 신의주 지역은 중국 단동지역을 통해, 개성지역은 경의 육로를 통 해 전달하는 것을 제의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과 지원 결정

(통일부, 9. 7 및 9. 29, 한적, 9. 13)

○ 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9월 4일(토) 한적 총재 앞 통지문을 보내왔음.

-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한다면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같은 것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 정부는 지난 9월 20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제23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 서면 개최하여,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안건 을 심의・의결(9.29)하였음.

-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물품대 및 수송비 등을 남 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 한적은 7∼8월 중 발생한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쌀 5천 톤(5kg 100만 포 대), 시멘트 1만 톤(40kg 25만 포대), 컵라면 3백만 개, 소량의 생필품과 의약 품 등을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하였음.

○ 지원금액은 물품대 100억원(양곡관리특별회계 포함), 수송비 등 부대경비 36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 총 139억 원임(양특 제외 남북협력기금 의결액 86억 원).

○ 지원물자는 단동을 거쳐 신의주에 전달될 예정.

북한 수해 구호물자 10월 25일 인천과 군산에서 출항식

(MBC, 10. 25)

○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해지원을 위한 구호물자가 군산항과 인천항에서 북한으 로 출발.

○ 대한적십자사는 쌀 5천 톤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만 톤과 기초의약품 등 이 군산항과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신의주 수해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힘.

< 자 료 >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변경안)

5) (통일부 공고 제2010-75호, 2010. 10. 22)

(목적)

이 공고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의 2에 따라 ’10.5.24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남 북교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출 대상)

① 이 공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09.6.1부터 ’10.5.31까지(이하 ‘최근 1년’이라 한다) 교역 실적이 있는 남북교역기업으로 한다.<개정 2010.10.22>

② 제1항의 ‘교역’이란 남북교역중 다음 각호의 교역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말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이하 ‘남북경협지원지침’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교역

2. 기타 인도적 지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교역

③ 교역액은 위탁가공교역의 경우는 반입액으로 하며, 일반교역의 경우는 반출액 및 반입액의 합계로 한다.

(대출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남북경협지원지침 제14조의 대출제외대상 기업

3. 대출집행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기업 45. <삭제 2010.10.22>

6. 남북경협지원지침 제2조 제13호의 재무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재무등급 미보

5) 이는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통일부 공고 제2010-67호, 2010. 7. 30)의 변경 안임.

유 기업(다만, 재무등급 6등급 이상인 기업이 연대보증하거나 2009년 재무재표 상의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은 대출대상에 포함)

7. 신용・기술보증기금 부실발생 중인 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0.

10.22>

(대출 한도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전체 대출한도는 6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기업별 대출한도는 교역액이 3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3억원, 3백만달러 이상 5백 만달러 미만인 경우 5억원,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7억원으로 한다.

③ 위탁가공교역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교역액의 25%, 일반교역기업은 최근 1년간 교역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업별 대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위탁가공교역

가. 3백만달러 미만 : 교역액의 25%

나. 3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미만 : 3억원 + 3백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25%

다. 5백만달러 이상 : 5억원+ 5백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25%

2. 일반교역

가. 3백만달러 미만 : 교역액의 15%

나. 3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미만 : 3억원 + 300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15%

다. 5백만달러 이상 : 5억원 + 500만달러 초과 교역액의 15%

⑤ 대출신청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또는 5.24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기업은 기업별 대출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다.<신설 2010.10.22>

⑥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별 대출금액에서 보증 서를 제출하지 않는 금액만큼을 차감한다.<신설 2010.10.22>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①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종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이자율 및 이자징수 방법)

① 대출 이자율은 연 2%로 한다.

② 이자는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후취한다.

③ 제8조의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①항의 금리에 1%를 가산한다.<신설 2010.10.22>

(대출금 용도)

①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다만 접대비, 주식 및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 사행성 오락 등 기업 경영과 직접 관계가 적은 자금은 제외한다.

②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채권보전)

① 신용・기술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40%에 대해 85%의 지급보증을 한다.

② 미담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대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연대 보증한다.

1) 차주의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지배자 또는 지분 10% 이상 소유자에 한함) 2) 실질적 경영지배자

3) 지분 10% 이상 소유자

(대출 처리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대출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 다)에게 통지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기업별로 대출 집행 신청을 받아 제10조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특례」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제2항의 대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출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대출 집행 방법)

① 대출은 2회로 나누어 집행한다.

② 1회차 대출은 차주로부터 자금사용계획을 징구한 후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전 집행한다.

③ 2회차 대출은 1회차 대출금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2회차 대출에 대한 자금사 용계획을 징구한 후 집행한다. 2회차 대출에 대한 사용내역은 대출만기일 이전 에 확인한다.<개정 2010.10.22>

(대출 집행 요건)

① 대출은 제2조 및 제3조의 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채권보전 조치를 완료한 후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차 대출에는 제2조와 제3조의 제1호, 제4호, 제6호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재)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가 되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차주가 이자를 연체중인 경우 제5조의 대출기간 연장이나 제10조의 대출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환율)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등의 교역액 원화 환산은 2009.12.31자 한국수 출입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준용)

이 지침에 의한 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남북경협지원지침을 준 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7. 3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페이지 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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