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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문서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페이지 190-195)

3장. 환경오염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ㆍ이동량 산정방법

1.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184

-폐수처리시설 산정방법

우선순위 ①공학적계산법 ②물질수지법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폐수처리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서로 상이 다른 액체와 기체사이의 물질전달에 의해 일어나므로 수계로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비해 복잡하다.

환경부 배출량산정프로그램(TRIWIN)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이중저항이론을 기본으로 미국 EPA의 (WATER9(ver.3.0) 등을 분석하여 10가지 경우로 정리되어있다. 각 경우별로 액상물질전달계수(kl)와 기 상물질전달계수(kg)를 먼저 구한 후, 그 값을 이용하여 총괄물질전달계수(K,

Koil,KD)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대기로의 배출량 N을 구함으로써 대기로의 배출량을 산정한다. 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환경부 배출량산정프로그램 TRIWIN의 폐수처리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량 산정알고리듬은 아래 그림과 같다.

(주의사항) 처리부의 경우는 여러 처리장치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위의 방법에 의해 각 장치로부터의 대기배출량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나. 폐수처리시설로 입출되는 양을 이용(물질수지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년) = (공정의 연간유입량(㎏/년)×유입물의 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성비) - {(공정의 연간유출량(㎏/년)×유출물의 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성비) +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년) + 폐기물로의 배출량 (㎏/년)}

※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은 2. 수계로의 발생량(189p), 폐기물로의 배출량은 3. 폐기물로의 배출량(190p)에서 산정

186 -시작(폐수)

집수조에서의 배출량 (N1 = n1 + n2)

집수부에서의 배출량 n1 - <1>

처리부에서의 배출량 (N2)

(aeration)?공기주입

생물처리?

Oil Film층이 있습니까?

생물처리?

침사지에서의 배출량 n2 - <2>

아니오

Oil두께>1cm?

<3> <4>

아니오

<5> <6>

아니오

<7> <8>

아니오

방류구에서의 배출량 (N3)

다른처리장치가 있습니까?

아니오

Clarifier Weir?

<9>

<10>

아니오

대기로의 배출량 (N1+N2+N3)

【폐수처리장 산정알고리듬】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으로부터 대기로의 배출량 산정】

◦ 대기로의 배출량은 ①해당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과 ②포집되어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다.

∙해당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비산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1-포집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점오염원) = 대기오염 물질로의 발생량 × (1-제거율) × (포집율)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제거율은 0, 포집율 0

포집율(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장치로 보내는 경우) - 배출가스를 밀폐형 장치나 밀폐형 후드로 포집하는 경우 : 포집율=1

- 개방형 후드나 에어커튼형 후드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포집율을 사용하고, 모르는 경우 부록 별표 8을 참조

제거율(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세정, 흡착, 소각, 회수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 증기 회수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거율은 0.95

- 소각처리 하는 경우 제거율은 0.99

- 처리장치의 제거율을 사용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부록 별표3의 값을 대입

(주의) 해당공정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 이송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경우, 해당물질을 최종 대기배출구에서 직접측정 하고 있다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이송되는 양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한 대기로의 배출량은 “3장. 환경오염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175p)”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이송되는 양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포집율

188 -다. 대기로의 배출량 산정

대기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1-제거율) × 포집율

○ 덮개가 없는 폐수처리장

- 대기 배출량(비산배출)은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발생량과 동일

○ 개폐식 덮개의 폐수처리장인 경우

- 개폐식 덮개의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량을 산정한다.

∙덮개 개방에 따른 배출비율 = 연간 개방시간(일수) ÷ 폐수처리장 연간 운전시간(일수)

∙해당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비산배출)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덮개 개방에 따른 배출비율)

○ 개폐식 덮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 개폐식 덮개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덮개가 덮여있는 동안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포집율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해당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비산배출)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덮개 개방시 배출비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점배출) = 대기 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1-제거율) × (포집율) × (덮개 밀폐시의 배출비율)

○ 밀폐식 덮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 밀폐식 덮개의 폐수처리장의 배출량 산정은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의 포집율 및 제거율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점배출) = 대기 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1-제거율) × (포집율)

문서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페이지 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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