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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 예산을 의미한다)대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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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장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 예산을 의미한다)대비 100분

의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지방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모절 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4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개회하 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사안이 시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상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 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 의·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 직

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 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 에 참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 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안 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이 된다.

<신 설> 제4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위

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

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신 설> 제4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 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 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 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 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 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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