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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편 이 시기 제헌국회는 행정권 이양에 관한 국무총리의 서면 보고로 인해 더욱 갈등이 격화되었다. 1948 년 9 월 3 일 제 56 차 회의에 이범석 국무 총리는 행정권 이양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였다77) 8 월 26 일 제 49 차 회의 7R) 와 8월 30 일 제 52 차 회의 두 번에 걸쳐 정준 의원이 행정권 이양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런데 제%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국무총 리의 서면 보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셜명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 는 것은 규정에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접점 공공연해져 가는 국회에 대한 경시였다.

77)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6 호. p. 10.

78) 정준의 동의안 「행정권 이양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 재석 149. 75. 반대 15 로 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49 호. p.9.

이 소략한 국무총리의 보고에 대해 서용길(무소촉) 의훤온 “국회의 결의 를 존중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 λF’라고 비판하였다. 윤채욱(대통청년단) 의 원 또한 정부가 “국회에 성의가 없고국회률 일종의 사셜 단체 기관의 한 회의”처럼 본다고 주장하였다.꺼)

행정권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볼 때, 이 시기에 국회는 중요한 국무로부 터 거의 소외되고 있었다. 김명동 의원이 주장한 바처렴 집행부는 이미 입 법부의 집행기관이 아니었으며, 국회는 민의의 대표자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의 건의는 거듭 거부되었고, 그들의 의사는 전혀 관철되지 않 았기 때문에 윤재욱 의원의 표현대로 국회는 일종의 ‘정부의 참고기관’ 이 나 ‘대통령의 자문기관. 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항의하는 윤재욱 의원의 어조는 다분히 수세적이다. 그와 같은 어조는 9 월 3 일 이문원 의원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정부의 대 국회 국무 보고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를 돕기 위한 국회의 ‘호의’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헌영 의원 조차 국무보고가 의 무라는 사실을 ‘참고’ 로 말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간청 에 정부는 국무총리의 짧은 서신 외의 웅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반민법 제정 및 행정권 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 대한 정부 의 강압은 더욱 심해졌고,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의미에서 점점 그러한 현 실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와 정부 대결기

:

대통령의 권한 확대(11)

여기에서는 여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무원의 정치적 책임 및 법률 적 대책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순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은 1948 년 5 . 10 선거 이래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투쟁의 정점이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후 5 개월여만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헌의원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의 반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48 년의 정부수립으로 잠재해 있었으며, 건국의 또 다른 대안을 주장했던 79)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56 호. pp. 10-11

공산주의자로부터의 전면적 도전올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순 사건은 “공산 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의 전초전" (이청천 의원)이었으며,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이 한국으로 확산(조헌영 의원)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민란이 아닌 근대척 정치세계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세속적 정치 이념에 기초한 전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여순사건 발생의 정치적 책임 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제기되었 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 되었다. 제헌의원들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 시국수습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의 핵심 내용은 ’‘내각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80) 즉 제헌의원들은 국무 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순사건 발생에 관한 헌법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을 뿐만아니라, 셜사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해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쉽게 탄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각개조 안은 이승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승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 통령 중심제이며, 따라서 “입법부가 정부롤 개조활 권리도 없고 정부를 개 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81) 그것은 정세를 고려하면서도 대통령의 독 재권을 예방하고자 했던 제헌국회의 구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정부의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낸 정부에 대해 국회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 지배될 가놓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제헌국회의 여러 정파들중 한민당은 내각 교체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내각개조론은 한민당이 책임올 정부에 전가하거나 정략적 의도에 의해 주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만의 인식도 이와 같았다. 윤치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건국초기 조각에 소외된 한민당 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반이숭만 운동 또는 반정부운동올 벌이게 되 었고, 결국에는 정부의 실정이 모두 정부형태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80) 이 내각 개조안온 채석 145. 찬성

89.

반대 24 로 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위의 책,

98호. p.822.

81)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97 호. pp. 794-795.

서 내각책임제롤 주장했다”고 지적하였다.없) 그러나 유진산은 한민당의 반 정부노선과 내각책임제 주장은 두 가지 촉변에서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83) 즉 이것온 한민당이 집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 격과 정부 실정에 대한 저항적 성격올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후자를 보다 강조하였는데 그것온 한민당의 내각책임제 주장이 -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 실정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부형태로의 변 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후 국회와 정부가 충툴하는 사안들이 전개될 때마다 쟁점의 최종 핵심은 의원내각제 개헌론이었다. 이 후의 일이지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내각 총사직은 1960 년 4 월 21 일에 일 어났다. 이숭만의 마지막 내각은

4 .

19 혁명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총사 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헌법초안과정에서 제기된 헌법기초위원회의 우려률 증명 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국회에 의해 정부가 교체될 수 있는 제도가 대통 령의 독재정치에 기인하는 “쿠데타나 혁명의 발생” 보다 정치적 안정을 가 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숭만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정치적 안정’ 을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즉 대통령의 연임(한국정치에서는 중임도 문제가 되었 다)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정치적 책임’ 을 어떻게 물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전자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후자는 여전한 과제인 것이다.

세째, 내각 개조안이 이숭만에 의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셀적으 로 제헌의원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 다 84) 정부수립 초기 제헌의원들의 정세의식은 여순사건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심화되었다. 조국현 의원이 罵法自慶라고 표현 했듯이,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위한 정치활동올 제약할 뽕만 아니라 국회 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의 통과는 공산주의자들을 보

82) 윤치영 r윤치영의 20 세기~ (서울: 삼성출판사, 1991), pp.238-239.

83) 유진산 w해뜨는 지평선J(서울: 한얼문고, 1972), p. 53.

84) 국회사무처, 위의 책. 제 107 호, 제 108 호 참조.

다 용이하게 처벌하도록 했지만, 동시에 정부 버판 세력의 정치활동 - 예 컨대 정부형태의 변경 논의 - 동올 극도로 제약하였다. 조현영 의원온 이 법에 의해 .. 정치적 행동하는 사랍은 다 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 적하였다. 그의 지적대로, 정부는 이 법안으로 임의적인 사법적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적 권력올 넘어선 일종의 이념적 권력 이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엇이 국가의 이념에 적당하며, 그것올 위반하 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올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 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법은 “독약:" (조헌영 의원)이었옵에도 불구하고, 그것올 회피 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은 제헌국회가 직면한 상황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 라는 새로운 정치원리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의 생존이 먼저 요청되었던 역사적 상황의 모순이었다. 국회는 민주주의적 련력의 기원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네째, 이 시기에 보여준 이숭만의 정치적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사건 초 기에 그는 잠시 제헌국회 의장 시기의 모습으로 몰아갔다. 그는 국회에 출 석하여 ‘당화’ 가 아닌 ‘대화’ 의 방식으로 열심히 이야기했다 (11 월 6 일).

그리고 조헌영 의훤의 반박에 “조헌영 의원의 말하는 것은 뜻과 목적은 우 리와 같은 것이나, 다만 시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라는 논평올 덧붙였다. 이는 “무익한 쟁론”이니

“떠들지 말라”는 식의 담화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만 간 위압적인 대통령의 태도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정부를 옹호하자”는 담화를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고, “정부를 타도하려는 공산분자들의 반란죄 를 정부에 씌운다면 이것이 정부률 돕는 것인가, 공산분자를 롭는 것인가’

라고 국회를 비판하였다 (11 월 10 일).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조종숭 의원은 .. 유감스러훈 것온 대홍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더럽힐만한 이러한 사건이 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한 번 나오셔서 눈물겨운 마읍으로 난상토의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교 의원은 “대통령 선거시까지는 마치 우리가 천사와 같이. 우리가 서로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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