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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사항

문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페이지 51-54)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

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환자에게 시행될 수 있는 상 황과 시행 방법을 설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위 시술을 시행 시,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설명

라. 확인 결과 기록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 자가족 진술)로 기록하여야 함

① 작성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진술)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 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②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

③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확인하여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의 총 인원 수를 기재함. 확인한 서식에 대 한 사본 보관의 별도 의무는 없음

④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환자가족의 성명과 해당 가 족이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되 환자가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진술에 참여한 가족 전원 이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며, 필요 시 칸 추가 가능. 환자 가족 중 거동이 어 렵거나 해외 거주등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진 술을 녹취 또는 녹화등으로 대체 가능함

⑥ 담당의사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 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 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⑦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 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 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작 성 요 령

4) 친권자 및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확인

가. 의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을 할 수 있음

문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페이지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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