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전개
1980년대 초반 농촌형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 중심지(시·군청소재지 및 읍・면소재지)와 배후지 마을의 체계적 개발 방식에 입각한 농촌 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됨(최양부 외, 1982).
- 최양부 외(1982)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을 제안하면서, 활력 있는 자활적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면 첫째, 도시와 균형된 소득이 보장 되는 다원화된 농산어촌 경제, 둘째,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화되 고 복지화된 정주환경, 셋째,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농산어촌 사회 등 경제·사회·정주환경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1985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이 발족 하여 강진군, 공주시, 청송군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특별시범사업을 시도함.
- 그 결과 1990년대 읍·면소재지 중심의 소도읍사업 등으로 농촌정 주생활권 사업이 구체화됨.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농업·농촌 정책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되고 통합적 농촌개발의 실험들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농업인들을 위한 소규모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농촌개 발이 동일시되었음.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농업생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농업정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정됨.
- 당시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거점 개발 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성장거 점정책의 틀 속에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한 국토 대부 분의 주변부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이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머물 게 됨. 국토 전반에서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면서 주로 농촌인 저 발전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저하됨.
12
-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정책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주요 정책 기조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됨. 기존의 단 핵형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화하려는 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 신·기업도시 개발 등 지역분산 정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내생적 발전론과 지역혁신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이 시도됨.
2000년대 이후의 농촌정책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의 통 합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주체들의 연계를 강조하는 방식이 도입됨.
2000년대 중반 이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됨. 이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두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화 를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됨.
- 10여 개 중앙정부 부처의 210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이 균특회계 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으로 편제되었는데,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부처들의 유사 사업이 중복 실행되어 예산과 인력 투자의 낭비와 지자체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후, 지역 차원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지·육성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분산 추진되던 다양한 농촌 발전 정책사업도 이러한 체계에 통합됨.
- 지역발전정책은 2009년 이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됨(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역량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 시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을 도입한 것임.
13
- 2009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균특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함.
-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의 사업군인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어 통폐합함. 이 중 20개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4개 사업(3+1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함.
-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시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 사업을 관리 함.
광특회계 도입 이전에 제각기 추진되던 15개의 별도 농산어촌 지역발전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제됨.
자료: 심재헌 외(2015). 제1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그림 2-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14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14.3) 기존의 광 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 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 경함.
- 이에 따라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구, 광역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구,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됨.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매년 약 8,700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됨.
- ‘농산어촌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 이고,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농산어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화발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포괄보조사업이 본격 실행된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국고 7조 2,439억 원이 투입되었음.
- 2017년 기준 123개 농촌 시‧군에 중심지 569개소, 마을・권역 1,34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
-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된 이후, 국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10)9,737억 원 → (’12)9,305억 원
→(’14)8,723억 원 → (’15)8,733억 원 → (’16)8,723억 원 → (’17) 8,723억 원.
20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편하여 현재는 농촌중심지활 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 4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15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농촌 중심지를 육성하고,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 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함.
-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 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경제(체험·소득)/환 경(경관·생태)/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시·군역량강화: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을 추진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 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 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