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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전개

 1980년대 초반 농촌형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 중심지(시·군청소재지 및 읍・면소재지)와 배후지 마을의 체계적 개발 방식에 입각한 농촌 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됨(최양부 외, 1982).

- 최양부 외(1982)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을 제안하면서, 활력 있는 자활적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면 첫째, 도시와 균형된 소득이 보장 되는 다원화된 농산어촌 경제, 둘째,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화되 고 복지화된 정주환경, 셋째,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농산어촌 사회 등 경제·사회·정주환경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1985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이 발족 하여 강진군, 공주시, 청송군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특별시범사업을 시도함.

- 그 결과 1990년대 읍·면소재지 중심의 소도읍사업 등으로 농촌정 주생활권 사업이 구체화됨.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농업·농촌 정책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되고 통합적 농촌개발의 실험들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농업인들을 위한 소규모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농촌개 발이 동일시되었음.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농업생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농업정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정됨.

- 당시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거점 개발 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성장거 점정책의 틀 속에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한 국토 대부 분의 주변부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이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머물 게 됨. 국토 전반에서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면서 주로 농촌인 저 발전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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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정책의 변화

 2000년대 들어 주요 정책 기조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됨. 기존의 단 핵형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화하려는 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 신·기업도시 개발 등 지역분산 정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내생적 발전론과 지역혁신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이 시도됨.

 2000년대 이후의 농촌정책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의 통 합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주체들의 연계를 강조하는 방식이 도입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됨. 이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두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화 를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됨.

- 10여 개 중앙정부 부처의 210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이 균특회계 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으로 편제되었는데,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부처들의 유사 사업이 중복 실행되어 예산과 인력 투자의 낭비와 지자체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후, 지역 차원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지·육성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분산 추진되던 다양한 농촌 발전 정책사업도 이러한 체계에 통합됨.

- 지역발전정책은 2009년 이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됨(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역량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 시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을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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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균특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함.

-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의 사업군인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어 통폐합함. 이 중 20개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4개 사업(3+1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함.

-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시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 사업을 관리 함.

 광특회계 도입 이전에 제각기 추진되던 15개의 별도 농산어촌 지역발전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제됨.

자료: 심재헌 외(2015). 제1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그림 2-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14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14.3) 기존의 광 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 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 경함.

- 이에 따라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구, 광역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구,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됨.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매년 약 8,700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됨.

- ‘농산어촌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 이고,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농산어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화발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포괄보조사업이 본격 실행된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국고 7조 2,439억 원이 투입되었음.

- 2017년 기준 123개 농촌 시‧군에 중심지 569개소, 마을・권역 1,34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

-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된 이후, 국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10)9,737억 원 → (’12)9,305억 원

→(’14)8,723억 원 → (’15)8,733억 원 → (’16)8,723억 원 → (’17) 8,723억 원.

 20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편하여 현재는 농촌중심지활 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 4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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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농촌 중심지를 육성하고,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 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함.

-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 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경제(체험·소득)/환 경(경관·생태)/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시·군역량강화: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을 추진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 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 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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