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촌개발협력 모델 수립
2.1. 농촌개발협력의 세부 사업목록의 작성
농촌개발협력의 모델 정립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 부 사업의 항목 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여기서는 임의로 우리 나라의 ① 1970년대 새마을운동,② 2012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③ 우 리나라 농촌개발 ODA 사업 등에서의 항목을 참고로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서 개발도상국의 현재 상황에 벤치마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한편 으로는 현재 시행되는 농촌개발 정책에서의 세부사업도 2010년대 글로벌 시 대 하의 수원국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최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을 포함하였다.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행한 농촌개발 협력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세부사업들의 추세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개도국에서의 현실적 협력사업의 추진현황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2.1.1.새마을운동
세부사업의 풀을 작성하여 이를 표준사업 목록으로 참고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아래 <표 4-2>는 새마을사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선정된 표준사업의 목록으로,총 4개 부문,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이는 대상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목표를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침이자 정부기관 사이의 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쓰였다(정갑진,2009:
25).
부 문 세부 사업명 생산
기반
농촌도로 마을안길,농로,소교량 가설,농촌교통
농업구조 논두렁 정리,경지정리,농업용수 시설,농업기계화 전기통신 전기사업,마을통신
소득 증대
증산사업 퇴비증산,시한영농,협동영농,마을소득사업
복차사업 소하천 가꾸기,국토 가꾸기,다목적 소류지,마을양묘 새마을공장 새마을공장,농가공예품
치산 녹화
소득조림 산지조림,마을안 식수,화전정비,연료림 조성 사방녹화 사방사업,초지조성
연료대책 메탄가스시설,아궁이 굴뚝개량
복지 환경
주거환경 지붕개량,주택개량,하수구 정비,취락정비 농촌위생 간이급수시설,위생우물,이동병원,군 종합병원 공동시설 마을회관,창고,구판장,목욕탕
자료:정갑진(2009:26).
표 4-2. 새마을운동의 구성
2.1.2.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사업은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 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 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법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 정비법 등에 근거한다(농림수산식품부,2012:3).
이 사업은 유형별로는 읍면단위 종합정비,권역단위 종합정비,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로 나뉘고 각 유형별로는 기초생활기 반 확충,경관개선,소득증대,역량강화 등의 기능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2:5).
기능별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지 역 역 량 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교육비품 및 장비 지원,마을 해설사 양성,마을사무장 양성,마을리더 양성,국 내외 선진지 견학,권역특성화 교육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인구유치 프로그램,지역축제 활성 화,마을브랜드개발,홈페이지구축,정보화교육,공 동이용 전산기기,귀농프로그램,지역축제 활성화, 문화ㆍ복지 P/G,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문화재 지표조사,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세부설계,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마을경영지원
자료:농림수산식품부(2012)에서 정리.
분 류 세분류 세부사업
소득 농업소득
농기계 농기계,농기계 창고,트랙터,냉장보관 탱크
시범포 시범포,친환경유기농시범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영농시설 영농센터 건립,전시대․집기류 지원
축사 조성
축사건축,유우지원,축산농장,소․양어 지원,양계장 설치,양어장 조성 및 설 치
가축관리 수의진료센터 건설,품종개량 표 4-4. 우리나라 농촌개발 ODA 사업의 범주 분류 2.1.3.우리나라 농촌개발 ODA 사업의 범주
아래는 제3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세부 사업을 범주화한 것이다.농촌개발협력 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이는 농촌개발사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여건과 주민,정부 등 이해당사자 (stakeholder)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항목들이 선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분 류 세분류 세부사업
소액금융 소액금융 지원,소액금융사업 교육 비농업 소득 농업외 소득원 개발
인프라
농업 인프라
농업용수자원 관개시설 건축,수로,수원,수자원 개 발,양수장 설치
농로 농로
저장시설 농업용 창고,농산물 저장 창고 비농업 인프라 교량 설치,도로,마을도로,마을안길 보건
의료 및 식수
보건위생 및 의료 공중화장실 건축,보건소 건축
식수개발 수질측정장비 지원,식수개발,간이상수 도 시공
교육
교육 일반
공무원 교육,주민교육,주민 지도자 교 육,교육훈련,새마을운동 교육,워크숍 개최
학교시설 및 장비
유아원 신축,학교 건축,학교시설 건립, 통학계단 건축,교육기자재 지원,마을 학교 신축 및 개보수
영농교육 및 시설 영농기술교육, 농업컨설팅, 농민훈련센 터 건축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직업훈련 장비,기자재
사회 복지
마을회관 마을회관 건축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건설,화장실 건축,부엌개량,마을 가꾸기
기타 마을 공동시설 관리인 생활관 건축,마을문고,마을전 기가설,마을창고 건축,공동세탁시설 사회
조직 사회조직 일반 주민조직화
기타 기타(연구조사,계획수립 등) 마을종합개발계획 수립,농업개발 종합 계획 수립,기타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과 사례에서의 사업범주와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새마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우리나라 ODA 분석결과
범 주 세부
주거 환경
부엌개량,지붕개량,담장정비,주택개량 및 신축,취사․
냉난방 에너지원,가내 화장실 개량
복지 문화시설(공연장 등),운동휴양(체육공원 등),건강관리 시 설,구판장,기타 복지시설 및 관리
기초 수요
보건·
위생·
의료
식수개발 시설 및 관리(우물,간이시설 포함),보건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동식 병원,약국․약방,조산원, 가족계획 장비
학교
교육 학교시설 및 장비(영유아 포함),교사 사택 조직화
및 역량 개발
사회 조직
(마을개발 관련)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농업생산 관련) 협동조합 등 조직화
역량 개발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마을지도자 양성,국내외 선진지 견학
기타 연구조사,계획수립,마을홍보
2.2. 농촌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2.1.일반요건:국제규범과의 조화농촌개발을 위한 모델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에서 가장 먼저 고려 하여야 할 것은 2005년 제정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onAidEffectiveness)’에서의 기준이다.이는 국제사회가 2010년까 지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던 원칙이지만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개발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한 국국제협력단,2011a).또한 앞으로 있을 개발효과성에 관한 논의 역시 이 원 칙들을 달성하고 계속 이행하는 방향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 다(강하니,권현진 외,2011).파리선언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5대 원칙 13개 세부 지표 주인의식(Ownership) 1.개도국의 구체적 개발전략 수립
원조일치 (Alignment)
2a.신뢰할 수 있는 개도국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2b.신뢰할 수 있는 개도국 공공조달 시스템 3.개도국 예산에 통합된 원조
4.조율된 지원을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5a.개도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이용 5b.개도국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6.프로젝트 수행조직 중복회피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7.원조예측성 제고
8.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원조조화
(Harmonization)
9.공여국 간 공동합의 및 공동 절차 활용 10a.공동 현지사무소
10b.공동 국가분석 결과중심의 원조
(Managingfor Results)
11.성과중심의 프레임워크 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12.상호책무성 자료:임소진(2012:5-6)에서 정리.
표 4-7. 파리선언의 원칙 및 지표
한편,2011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당 시 외교통상부가 “기존의 원조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포괄적 개발이 슈를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이에 따라 2005년 파리선언의 핵심이었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개발효과성(DevelopmentEffectiveness)’이라고 하는 새로 운 이슈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강하니,권현진 외,2011).
원조효과성이 원조 공여국(기관)의 입장에서 본 자금,기술 등의 전달 과 정에서의 효과성이라고 한다면,개발효과성은 원조를 포함하여 투자나 무역 등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수원국 내에서의 개발의 효과와 관련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즉 원조가 저개발국의 빈곤,불평등을 얼마나 실질적,효과적 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목표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개발효과성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지표는 현재 개발중이며 이를 모 니터링할 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이성훈 외,2011;임소진,2012), 아직까지는 이를 구체화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4대 공동원칙은 ①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4대 공동원칙은 ①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