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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재정립

○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수익자부담금 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부과 주체의 입장에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 로 어떤 유형의 부담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책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각기의 장단점은 앞의 표 4-4 참조).

2.1.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

○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 부과요건과 부과대상 등은 현행 농 지조성비의 그것에 비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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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부과 방식을 공시지가 적용 방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 현행 농지조성비의 부과방식에서 개별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사업 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기반정비 수준이다. 이 기준에서 문제는 농지조성비 부담자 간의 형평성이다. 농지의 소유자 및 전용자는 농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농지의 기반정비 수준은 농업생산성과는 어느 정도 비례하나 거래가 격과는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도시주변 등에서는 기반 정비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정비되지 않은 농지의 가격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기반정비 수준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차등 부과하 는 것은 그 농지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지의 가 치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농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오히 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시지가로써 전용농지의 가치를 산정 하고 그 가치와 면적에 비례하도록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 자간의 형평성 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 우 예상되는 부과시기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은 대체농지 조성사업 이외의 용도로 용도를 확대․전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농지조성사업의 범위를 농지의 신규 조성에 의한 양적 확대에서 기존 농지의 개량 및 기반 정비 등 질적인 개선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 각하나 이들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지금껏 해 오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 농지조성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유지할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농

제5장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 ▶ 47

지전용에 의한 농지감소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 즉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 보전과 조성이라는 근거와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2.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 농지전용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가 상승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행위에 대해 수익자부담금의 일종으로서 전용이익 환수 제도를 시 행할 수 있다.

○ 농지전용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유형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부과요건․부과대상․부과방식이 원인자부담금의 그것과는 달라 지게 된다.

- 농지전용이익의 환수로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대상은 농 지전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지가가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 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에 대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 부과방식 또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수익을 계산하여 그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부과시기 또한 개발부담금의 예처럼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전의 ‘농지전용부담금’의 예와 같 이 농지전용허가 시점에 이를 부과하는 경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 농지전용에 대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칙 제2조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2004년 1월 1일 부터 전면 시행 유보됨으로써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수익자부담금을 부 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 농지조성비의 명칭을 바꾸고 그 성격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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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근거와 명분이 뚜렷해지며 그 용도를 확대․전환하기 쉽고, 앞으 로 농지전용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전액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2.3. 검토 의견

○ 농지조성비의 성격을 농지전용이익의 환수로 전환하더라도 문제는 남 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지전용이익의 환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부담금의 집행이 유예된 상태이므로 농지조성 비의 부담금 유형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유지하되 그렇더라도 농지조성 원가 적용 방식을 공시지가 적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부과 방 식을 개선하고 명칭과 용도 등을 변경․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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