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환경정책과 관련한 보고서 검토

2.1. 농업환경정책조치의 생산효과[COM/AGR/CA/ENV/EPOC(2000)52]

이 보고서는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ies)의 무역효과와 무역왜 곡, 농업 경쟁력과 기준의 조화, 무역왜곡(trade distortion)을 가장 적게 하는 농업환경정책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농업환경정책이 농업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후생(global welfare) 에 미치는 그 영향에 따라 무역왜곡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EU,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은 JWP가 무역왜 곡이란 WTO 용어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서 보고서 의 발간에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후생의 개념 정의와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노르

웨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구성과 목적에 지지를 나타내고, 농업환경정책 조치가 다른 나라의 후생과 무역자유화의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 OECD의 논의가 WTO 협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보고서 및 연구가 그 위임사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사무국은 9월 중순까지 제출되는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바탕 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제13차 회의(12월)에서 논의하기 로 결정했다.

2.2. 모범농업 및 환경정책실시를 위한 최적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결정체계[COM/AGR/CA/ENV/EPOC(2000)56]

이 보고서는 최적의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에 관해 다루고 있다. 환경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정책수단, 개입 목표, 정책대상, 규정 지역 등 정책수립 변수들에 관해 소개 한다. 또한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모범과정규약(code of good process)을 구성하는 기준 목록을 제시하는데, 목표에 대한 맞춤(tailoring), 투 명성, 무역왜곡의 최소화 등이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농업환경정책 조치의 효율적인 도입과 이행 에 관한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기준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과 NGOs의 역할, 정책평가 절차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WTO 무역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이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보고서의 내용 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평가자료 및 정보의 부족, 지역별 환경특성 의 다양함, 생태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3. 농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COM/AGR/CA/ENV/EPOC(99)85/REV2]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농업 관련 자원의 수요와 농업 의 기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농업활동과 관련해 비식량 상품 (non-food commoditie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을 언급하면서 농업의 여러 기능에 관해 소개한다. 산업자본과 자연자본으로 구성된 자원의 공급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미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capacity) 유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의 능력 유지, 농지와 연계된 문 화특성의 보전, 사회경제적 개발에 이바지하는 농업의 능력 유지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여러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과 동물복지(animal welfare)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면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덴마크, 일본 등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해 논의하는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도 이 보고서가 감안해야 하며 정책 차원의 접근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속 가 능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견주어 보고서의 내용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결론부분이 본문과 일관성을 나타내도 록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고 이를 배포해 제1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4. 농업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COM/AGR/CA/ENV/EPOC(2000)50]

이 보고서는 농업과 환경에 관한 JWP 작업의 종합보고서이다. 농업 및 농 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농 업의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시장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수단과 지침을 밝힌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몇 가지 개념과 이론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참조수준(reference level:환경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선)이 개념에 불과하며 적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농업생산과 환경간 의 결합(jointness)에 대해 경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환경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염자부담원칙(PPP)과 함께 수익자부담원 칙(beneficiary pays principle:BPP)도 본문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