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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4.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4.3.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하여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의 정책적 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지 않 다. 현행 농업법인제도는 1994년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가족농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

으로 구분되는 “적정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달라 진 게 없다.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정책은 1994∼1996년에 대대적인 설립 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법인이 양산되자 1997년 이후 정책사업의 자격기준 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법 인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농업법인의 역할을 가족경영체제의 보완 형태로 설정하였다가 1993년의 ‘신농정’부터 가족농과 대등한 경영체를 넘어 가족 농의 대체형태․발전 형태로 격상시켰으며, 2000년의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농업정책의 기본시책의 하나로 명시한 이후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위상의 재정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확대가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 아 니라 농산물 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쌀소득등보 전직불제를 비롯한 농업생산자를 대상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 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 담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 정 도로 제한되어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 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 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가 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 고, 매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지 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내에 어떤 농업법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운영 실태는 어떤지 등 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체의 목록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

관할 등기사무소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등기 이후 의 변화상을 파악하지 못하며, 행정관서와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위원회의 확인과 상담 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즈음에 법인 설립자는 농업위원회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발전된 형태 의 농업경영체이며 인정농업자이기 때문에 시․정․촌 당국은 우수 농업 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넷째, <표 2-3>에서 보듯이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지만 그 시한이 2006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 시한 연장이 필요하 며, 나아가 한시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