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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

2.1. 소규모 사업자 신고 면제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산물 가공업자, 농산물 유통업자가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세액 과 매입세액의 차이만큼을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는 소 규모 사업자의 납세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사 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Cnossen 2016). 신고 면제 상 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다<표 4-3>. 신고 면제 상한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은 자 발적으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 납세 를 위하여 등록을 할 의무는 없다. 신고 면제 상한을 적용받는 농업인은 매출 세액을 신고하거나 납세하지 않으므로 투입재에 부과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 을 수 없다. 유럽 전체 농가 중 40%가 판매액 2,000유로 이하의 소규모 농가라 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상한은 농가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상한의 적용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농 가의 비중은 국가마다 다르다. 저성장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상한의 적용을 받아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고성장 국가에서는 일부 농가만 신고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면제 비중이 전체 농가의 약 33%로 추정되고 덴마크의 면제 비중은 약 12%에 불과 하지만 라트비아의 면제 비중은 96.5%, 리투아니아의 면제 비중은 96.7%, 루 마니아의 면제 비중은 99.5%에 이른다. 저성장 국가는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판매액 2,000유로 이하의 농가들은 루마니아(68.7%), 헝 가리(67.6%), 불가리아(55.1%), 에스토니아(47.6%), 키프러스(53.9%), 라트비 아(53.6%), 몰타(59.6%) 등 동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식 료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20~25%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

국가명 자국통화 유로화(PPP)*

상한적용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어 그만큼의 농산물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EU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농업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2.2. 미신고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체 제도

2.2.1. EU의 단일률제도(flat rat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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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세 의무가 없는 농업인이 투입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단일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일률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농업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 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인의 납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8개 국가이며, 이들 중 일부는 농업 분야 전체에 동 제도를 허용하는 반면 일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농업인 만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일 요율제도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서비스에 대 해 단일화된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단일 요율 적용 금액(flat rate fee)은 송 장에 표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과세당국에 통보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농업인은 단일 요율 적용 금액(flat rate fee)은 부과 내역을 자신 이 사용한 투입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농산물 생 산자가 송장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송장을 생산자에게 발급해 주어 증명을 남겨야 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한 구매자는 단일 요율 적용

12 이 절은 Cnossen(2016)과 EU 홈페이지

내용(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eu-vat-rules-topic/special-schemes_en)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금액(flat rate fee)은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상은 보상비율(flat rate com-pensation percentage)에 해당 농산물 또는 서비스의 구매 수량을 곱한 만큼 이루 어진다. 보상비율은 각국의 정부가 결정하므로 나라마다 다르다<표 4-4>.

단일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농업인은 일반 과세와 단일률제도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농산물 생산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 는 대신 단일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생산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대신 단일률을 선택한 농산물 생산자는 4%에 해당하는 단일률 가산분(flat rate addition)을 농산물 매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영국은 종자, 사료, 동물 등의 영농 투입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 연 료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농가가 영세율 적용 투입재, 경감세율 투입재, 일반세율 투입재를 어떤 비율로 쓰는가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단일률을 이용하는 것이 절 세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

회원국 정률 보상비율

액이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농림업 경영체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 러나 농림업 경영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산물 구매자 로부터 직접 매입세액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농림업 경영체는 평균율제도와 일반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과세를 한 번 선택하면 이후 5년간은 변경이 불가하다. 신규농이나 투자 를 계획하는 농가는 평균율제도보다 일반 과세를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평균율제도는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공급자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 나,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농축 산물을 구입하여 중간재로 사용한 사업자도 손쉽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3. 일본의 간이과세제도

일본은 농산물에도 일반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면세 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공제 제도가 운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줄 이기 위하여 전전년도(법인의 경우 전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 엔 이 하인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소비세액 산출 시 매입기록과 매출기록을 다 이용하지 않고 과세매출액만으로 납부 소비세액을 산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 자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매출액에서 간주매입률을 적용하여 해당되는 금액만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 매입금액의 8%가 된다. 이에 간이과세자의 소비세 납부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세액  과세매출액×소비세율 과세매출액×간주매입률×소비세율

간주매입률은 업종별로 달라지며 농업의 간주매입률은 70%이다. 따라서 간

이과세제도를 이용하는 농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과세매출액의 2.4%가 된다.

단,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한번 간이과세제도를 선택 하면 이후 2년간은 변경할 수 없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