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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 Women and Youth: BMFSFJ)에 의해 2005년 설립된 전국적인 조직으로 현재 독일 전역에

2008; 이민경·이수정, 2011).

이주 가정 자녀 정책도 마찬가지다. 각 사회의 특성과 정책 패러다임에 따 라 독자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주 가정 자녀들과 관련한 정책과 방향성에서는 몇 가지 보편적 특성도 발견된다. 이를 한국 사회에 주 는 시사점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가정 자녀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기 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 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 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가정 자녀들을 특별한 정책적 대상으로 한정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적 기조가 상이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북미와 유럽국가들의 공통된 방향성은 이주 가정 자녀들에 대한 낙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안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국 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도 이러한 원칙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 러한 정책적 특성은 한국사회가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아동’ 등으로 이 들을 집단화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주 가정 자녀 정책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과 성장기 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와 유럽국 가들은 어떤 정책적 기조를 택하고 있건 일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서 비스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이주 아동·청소년 정책을 주도하거나 이주 관련 부처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주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성인과는 다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가정 정책이 성인 중심의 정책의 부차적인 대상으로서 이주가정 자녀 정책을 실 시해 온 것과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주 가정 자녀 지원 정책은 이들을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면서 시혜

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특성과는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시혜적 정책은 이주 가정 자녀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 가정 자녀 특화 정책 보다 오히려 소수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차별과 편견감소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많은데, 이는 이주 가정 자녀들이 자라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수자 집단 이 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등 주류사 회의 변화가 필수적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이러 한 방향성은 이주 가정 자녀들이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데 실질적, 상징적 장 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 해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이주 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맥락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 이주 가정 자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을 핵심적인 정책 지원 관심사로 가 져가되 일반 아동·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 함양과 같이 가도록 일반 청소 년 지원의 틀 속 혹은 연계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다문화 한국 사회’의 실현은 이주 아동·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 며,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한국사회의 장애들도 이들의 문제가 아 니라 한국 사회와 그 주류 구성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이민경, 2012). 선행연구들은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동화하고자 하는 욕 구가 있어도 정상적인 통합의 길이 막혀 있는 경우, 이러한 장애기제로 인한 좌절과 그로 인한 심리적 대응으로서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포기하고 소외자 로 머물 가능성이 많다(Cross, 1995; Olah, 1995; Oettings, 1992)는 점을 지 적하고 있어 이주해온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이주자들의 적응에 매우 강력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민경, 2012).

다음으로, 이주 정책이 이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 이들

의 필요에 부응하여 이주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서비 스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생애단계상 그 의제와 요구에서 특수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주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출신국적과 지역에 따라 이주 아동·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도 다양하다 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민 경, 2012).

마지막으로 이주 가정 자녀를 특화하는 정책으로 인한 낙인의 문제를 본 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위계적인 사회문화로 인 해 소수집단인 이주 가정에 대한 낙인화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인 이주 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적 의도가 긍정적이라 할지라 도 시행과정에서 낙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매우 꼼꼼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04.29 접수, 2013.06.03 수정, 2013.06.27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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