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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노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은 노인의 복지욕구에 대해 심리․신체․사 회․경제적 측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함.

- 또한 노인들 각자의 체력과 능력․취미 등에 따라 타인들과 협력하여 적극 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활 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앙과 지방 정부, 정부의 관련 부처․부서, 공공과 민간 등 모든 부문이 통 합적으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이러한 기조 하에서 노인주거지원정책은 ‘적절한 주거비부담(affordable housing)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향유(decent housing)’라는 고령자의 주거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성(adequacy), 적합성(sui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및 부담능력(affordability)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주택에 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개조 및 재가노인복지서 비스 제공 등 재가노인 지원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노인 혹은 전용시설 을 원하는 노인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인전용주거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필요량 추계

- 앞에서 분석한 수요량 추정결과 및 각 노인가구 유형별 개인/주거/이주 특 성을 토대로 각 유형별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량을 추계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서비스 공급은 모두 311만가구, 주택개조는 29만

6,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14만 7,000가구,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은 2만 8,000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은 2만 3,500가구, 실버타운은 1만 8,500가구에 게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건강하지 않고 소득도 낮은 노인가구인 Ⅶ유형과 Ⅷ유형에 속하는 노 인이 가장 우선적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안에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물량은 재가서비스 40만 4,000가구, 주택개조 3만 7,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2만 5,500가구,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은 3,500 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도 3,500가구라 할 수 있음.

노 인 공 동 생 활 주 택 실 버 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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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 특히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비 율이 높으므로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전용주거시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

- 영국의 리타이어먼트 주거단지 혹은 독일의 노인전용종합시설과 같이 다양 한 주거유형,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까지를 하나의 대규모단지에서 제 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이는 커뮤니티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촉진이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우리도 공공임대주택단 지 및 일반 민간분양아파트단지에서 노인주택을 혼합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수요측면의 주거지원정책)

- 향후 노인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개조지원 및 노인 전용주거시설의 공급 등 공급측면의 주거지원 외에도 수요측면의 주거지원 인 주거비보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미 언급했듯이, 정책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임대료수준(혹은 주거비 수 준) 및 적정수준의 주거비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되 필요한 항 목은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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