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생산적 활동과 가치
1.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의미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생산성과 연결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생산적 활동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 역할(productive role), 생산적 역할 활 동(productive role activity),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등 다양 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문정란, 2011).
생산적 노화의 주창자인 Butler(1975, 1985, 1995)는 생산적 노화를
‘우리가 늙어 감에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성을 발현시키고 촉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령주의 에 대한 대항으로 노인의 생산적인 잠재성과 능력 그리고 노동, 가족 공 동체 기여에 대한 강조를 통해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 고자 했다(김정석, 조현연, 2017). 이는 앞서 살펴본 생산성의 개념과 맞 물려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생산성 측면을 강조한 유급의 근 로활동 중심 협의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민, 최화강(2009)은 노년기의 일은 일차적으로는 경 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생산적 활동의 일반적 관점에 입각하여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유급노동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표 2-1〉과 같이 상당수의 연구들은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광 의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Caro, Bass, & Chen(1993)은 ‘가치를 창 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경제적 생산과 그것을 생산해 내는 능력 개발’로 생산적 활동을 정의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노인 개인이 재화 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이 되는 행동’까지 포괄하였다. 이에 경제활동 외에도 무급의 노동, 자원 봉사, 가족돌봄,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활동 참여까지도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Rowe & Khan(1998)은 화폐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모든 활동을 생산적 행위로 보았다. Herzog, Kahn, Morgan, Jackson & Antonucci(1989) 역시 소득 창출 여부와 관계없 이 가사노동, 어린이 보호,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Butler & Gleason(1985)과 Butler & Schechter(1995)는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기돌 봄까지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켰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의 중요성과 함께 노년 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로
이를 분류하고 있다.
김주현(2007)은 노인이 스스로 가치를 발휘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노년기 생 산적 활동을 정의하였다. 또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가사노동,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자기개발을 위한 적극적 취미여가활동)까지 포함하여 사회 적 효용을 만들어 내는 노인의 활동 전반으로 생산적 활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정훈, 이한우, 이옥자(2014)는 노년기 무급의 공식, 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을 노인의 가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무급 의 공식적 활동(복지시설 이용, 사회단체활동, 투표, 자원봉사)과 비공식 적 활동(친구 만나기, 가사활동, 손자녀돌봄, 취미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박정호(2012)는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으로서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며, 친족지지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취업활동 으로 구분하였다.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2009) 역시 기존의 경제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도 생산적 활동으로 검토하였다. 김진욱(2006)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자원봉사, 사회참여, 비공식적 보살핌 및 지원 제공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 원에서의 활동을 생산적 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홍현방, 2005; 전 혜정, 2007; 문정란, 2011).
지금까지 논의된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차원 외에도 생 산적 활동의 범위에 가족돌봄, 자원봉사, 학습,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활 동 등과 같은 노년기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독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 등도 생산 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utler &
Gleason(1985)은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 지 못하는 경우 이는 모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적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