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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다주는 근로연계프로그램 (the Ticket to Work) 과 근로유인향상법(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TWWIIA) 에 적용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선 택적으로 Meidicai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에 근거한 월정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 네바다주는 범주형 대상자(categorically needy group)에 대한 Medicaid 프로그 램은 운영하지만 의료욕구형 대상자(Medically needy group)에 대한 프로그램 은 없음.

- 네바다주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입원을 할 때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음.

- 틀니, 세라피 서비스, 장기요양의 경우 개인 치료서비스 등은 사전에 승 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부담은 거의 없으나 조제약의 경우 제네릭 약은 1 달러, 브랜드 약 은 2 달러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음.

- 지불 보상 방법은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나 부분적으로 사전가 격제도 사용하고 있음.

- 틀니나 안경은 급여가 되지만 틀니의 경우 5년에 한 번, 안경은 2년에 한 번 급여가 제공됨.

5. 일리노이주 가. 자격 조건

□ 일리노이주도 네바다주와 같이 근로연계프로그램 (the Ticket to Work) 과 근 로유인향상법(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TWWIIA) 에 적용되는 장애 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Meidicai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네마다 주와는 달리 이들은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미만인 경우에만 Medicaid 구입이 가능함. : 또한 소득에 근거한 월정 보험료는 연방정부 빈 곤선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에 한에서 지불할 의무를 두고 있음.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 급여 범위 : 다른 주와 비슷하게 거의 모든 급여 제공

- 심리학자에 의한 치료, Personal care, Private Duty nursing services, 종교 적 이유에 의한 개인 치료 등은 급여 하지 않음.

- 본인부담은 외래의 경우 대부분 방문당 2 달러, 입원의 경우 정액제가 아니라면 2내지 3달러를 적용하고 있음.

- 조제의 경우 제네릭 약은 2달러, 브랜드 약은 3 달러의 본인부담이 있 음.

- 치과 치료, 외과 수술 등은 경우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면 수술전 하루만 입원이 가능함.

-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93% 이상 가동되어야 보상을 하고 있음.

- 클리닉서비스에 대한 보상가격은 병원 외래환자의 가격 대비 75%를 적 용하되 행위별 수가제 채택

- 병원 입원의 경우 DRG, 사전가격제, 정액제 등이 혼용되고 있고 병원 외래환자는 선불제에 의해 지불

- 조제약에 대한 보상은 제네릭의 경우 약제비의 25%와 건당 4.6 달러, 브랜드약의 경우 약제비의 12%와 건당 3.4 달러씩 이루어지고 있음.

6. 버지니아 가. 자격 조건

□ 버지니아주도 근로연계프로그램 (the Ticket to Work) 과 근로유인향상법(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TWWIIA) 에 적용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선 택적으로 Medicai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은 자신의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80%미만이 경우 한해서만 Medicaid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월정 보험료는 필요하지 않음.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 버지니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 급여범위가 협소함.

- 세라피 서비스가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틀니, 보청기, 안경 등 보장구가 급여되지 않음.

- 외래의 경우 대부분 1 달러, 입원의 경우 10 달러의 본인부담이 있음.

- 병원외래의 경우는 3달러의 본인부담이 있고 조제의 경우 제네릭 약에 대해서는 1달러, 브랜드 약에 대해서는 3 달러의 본인부담이 있음.

- 일반 클리닉에서 정신질환으로 26회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 필요

- 응급이 아닌 입원의 경우도 사전승인 필요

-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는 경우 횟수가 1년에 24회로 제한

- 재활서비스도 1년에 380회로 제한되어 있고 치과치료는 트라우마 질환 이나 구강수술의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됨.

- 지불 보상방법은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선불제 혼용

- 병원 입원의 경우는 DRG, 선불제 같이 사용

- 약국의 조제료 : 다른 주와 달리 제네릭 약과 브랜드약간 조제료의 차 이는 인정하지 않음.

7. 오레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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