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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구매자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21-26)

Ⅲ. 관세법상 구매자 및 판매자와 유사개념 비교

2. 납세의무자와 구매자

가. 관세법 상 원칙적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 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 조 세채무를 부담하는 자26), 즉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7)를 말한 다. 관세법 상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 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 한 화주(貨主)이다.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 는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 입을 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 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 행수입을 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이나 선하증권 등에 적힌 수하인, ③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28)이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 규정의 변천을 살 펴보면, 1972. 12. 30. 법률 제242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서는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신고인으로부터 징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26) 임승순, 조세법 p. 94.

27)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28) 관세법 제19조 제1항.

“라고 규정하였으나, 1972. 12. 30. 개정으

다는 점을 이유로 근거하여 수입신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보았다. 또한 납세자 스스 로 확정한 관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형식 적인 화주인지 실질적인 화주인지 세관장 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29)

이에 반해 법원은 관세의 원칙적 납세의 무자인 ‘수입한 화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로, 형식상 의 수입신고인과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 실제 수입자(물품의 소유자)가 관세의 납 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것(실질설)으로 보이는 판결30)을 하였다.

(2)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두8442 판결에서 실질설에 따라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 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 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판결에서 그 물품을 수 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① 수출자와의 교섭, ② 신용장의 개설, 대 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③ 수

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④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 고명의인은 관세법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리딩케이스가 되었다.

이후 법원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31)에서 수입물 품의 화주의 핵심적인 개념은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법원 2002 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위 소유자성 유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인자로 보고 있다.32)

다. 검토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내의 이론 상 논의는 사실상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이후 종결되어 실질설의 입장에 따르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설에 따라 수입 신고의 명의와 관계없이 관세의 납세의무

29) 관세청,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청통관 47230-68, 1999. 5. 4.

3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31)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등.

32) 김민정・박훈,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p. 147.

자는 수입 전 물품의 법률 상 소유권을 누

<표 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구매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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