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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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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제4장은 먼저 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예시적으로 논의한다. 그런 다 음에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는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과 그 것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적 정비, 그리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의 저변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1. 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투자를 통해 영리사업을 전개하되, 지역내부보다는 오히려, 지역외부를 주요 시장으로 설정하여 영리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쇠퇴‧침체와 인 구감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낙후지역 내부에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리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가 지역자원에 근거한다는 점에 서도 지역내부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제2장의 <표 2-2>에서 제시하는 유형구분을 참고하면, 영리사업은 주 로 역외소비형, 내방자소비형, 크로스오버형에 가깝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 어, 마을소유 농장을 설립‧운영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이 역외소비형 영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초기에는 공공부 문의 수요창출에 의지하여 공공 급식시장(예: 학교 급식)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고, 점차 지역외부의 민간 급식시장(예: 산업체 급식)으로도 진출할

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 영리사업을 취약계층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창출된 수익을 토대로 지역취약계층에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사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이므로, <표 2-2>의 유형 중 하나인 사회서비 스 생산과 판매가 낙후지역 내부에서 완결되는 커뮤니티 완결형에 근접한다. 그 러나 해당 영리사업의 경우, 낙후지역 내부에 수요가 부족하거나 공간적으로 분 산되어 있으므로 수익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급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 자체의 예산증감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사회서 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

낙후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 역기반 사회적기업은 주로 지역외부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리사업으로부 터 얻어지는 수익을 활용하여 주민, 취약계층 및 그에 준하는 계층에 사회서비스 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25)

그러나 낙후지역에서 경제침체 및 기업투자 저조,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간에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 과 마찬가지로 역량있는 인력, 시장수요, 자금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 낙후 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낙후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역량있는 인력

25) 이와 관련하여,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사례는 아니지만, 서천군이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조성 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로서 현재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을 참고 해볼 수 있다. 해당 단지내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지역노인 뿐만 아니라 지역외부 노인을 대 상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병원과 요양시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단지내 노인복지관과 장 애인복지관의 운영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의 확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수요 창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영리사업을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여 낙후지역 주민, 취약계층 및 그에 준하는 계층에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거나, 또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발전과 취약계층 배 려를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인력 및 시장수요 확보는 낙후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 특히 인구감소 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내원 외(2010)의 농촌 소재 사 회적기업 설문조사 중 ‘현 지역 입지시 애로점’에 관한 문항의 응답결과를 참고 할만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역량있는 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군지역 25.2%, 도농복합시 17.0%)이 가장 높게 나왔고,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부족’이 역 량있는 인력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군지역 13.0%, 도농복합시 10.4%).26) 그리고 ‘시장 접근성 부족’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군지역 10.7%, 도농복합시 10.4%). 그러나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농촌 사회적기업 의 현 지역 입지시 애로사항 중 상위 5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정 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투자자금 확보처에 관한 문항의 응답결과를 보면,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높은 비중(44.4%)을 차지 하였다(오내원 외, 2010).

하지만 자금은 모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다. 또한 지역기반 사회적기 업이 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영리사업을 전개할 경우, 초기에는 수익성에 제약을 받아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 소재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비 율(34.8%)을 차지하였으며 자본투자와 관련된 ‘부지 및 공간 지원’이 그 다음으 로 높은 응답비율(17.2%)을 보였다는 점(오내원 외, 201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6) 그런데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부족은 영업‧마케팅상의 한계, 시장‧판로 정보 부족과도 연관되었을 수 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2008년 10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139개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면, 전문적인 영업 및 마케팅 인력부족, 시장‧판로에 대한 정보부족이 주요 애로사항 에 포함되었다(이은애, 2010).

1) 낙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조직이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은 ‘낙후지역의 자원을 발굴‧활 용하여 투자를 통해 영리사업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취약계층 및 그에 준하는 계층에의 일자리‧소득원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등 지 역발전과 취약계층 배려를 동시에 주요 목표로서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농어촌 공 동체회사에 대한 현행 지원을 참고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또는 지역발전을 추진한 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가까운 사업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지원, 시설‧

운영비 융자,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포함한다(<표 4-1> 참조). 그리 고 주민이 공동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업을 영 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조직인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관계 부처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각각 최장 2년간 8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현행 지원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또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조직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용도의 사업 개발비, 또는 경영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낙후지역 사업조직을 정 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을 관계 법 령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준 설정을 위해,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인 경우에 적용되는 사회적 목적 의 실현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지역27)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되,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거

(계속)

예를 들어, 낙후지역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내역을 편성하여 포괄보 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의 사업내역 중 관광진흥, 특화상품 개발, 또는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발전의 소프트웨어적 토

예를 들어, 낙후지역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내역을 편성하여 포괄보 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의 사업내역 중 관광진흥, 특화상품 개발, 또는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발전의 소프트웨어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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