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보이경제특구관련법규

문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111-115)

수비자를 취득함으로써 고용계약기간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자유롭게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동법 제14조).

6. 나보이경제특구관련법규

경제특구 기간 동안 경제특구에서는 특별한 관세, 외환 및 조세 시 스템이 가동되고, 간편한 입

출국 및 거주 절차, 우즈베키스탄 비거 주자 시민의 근로수행 허가 절차 등이 적용된다.

관세, 외환 및 조세 시스템 등 특별한 법적 체제의 적용은 경제특구 관리부에 의해 등록된 경제주체에만 적용된다.

경제특구에서의 조율 및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기구의 대표들로 구 성된 행정 소베트(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овет) 및 경제특구 관리부 (дирекция СИэЗ)가 담당한다. 행정 소베트 직원들은 내각에서 승인 한다.

경제특구의 모든 토지는 경제특구 수행기간 동안 행정 소베트가 사 용 및 관리하게 된다.

경제특구 관리부는 경제주체에 경제특구상의 토지의 임차권을 부여 한다. 다만, 부여받은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으로 제공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제특구상의 토지의 매각 및 기타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동 명령 제2조).

3) 세제혜택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다음에 해당되는 규모의 직접투자 시 토지세, 재산세, 법인세, 사회인프라세, 단일세(소기업에만 해당), 공화 국 도로기금, 공화국 교육기금 등이 다음의 기간 동안 면제된다:

3백만 유로-1천만 유로: 7년

1천만 유로-3천만 유로: 10년

3천만 유로 이상 : 15년

또한, 상기의 기간 이후에 10년간 법인세 및 단일세는 현행세율보다 50% 감액된다(동 명령 제3조).

4) 관세혜택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이 경제특구활동기간동안 도입하는 설비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 를 위한 절차를 확정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내수를 목적으로한 제품을 생산을 위해 원료 및 부품을 도입하는 경우, 법률로 달리 더 유리한 규정을 정하지 않 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50% 관세감면혜택 및 18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경제특구로 관세혜택을 받고 반입되어온 설비, 원료 및 부품 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관세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 거 전액 징수된다(동 명령 제4조).

5) 외환 결제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에게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라 외환으로 결 제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

입 품목에 대한 결제 조건 및 형태를 당사자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 즈베키스탄 거주자 기업의 물품, 용역의 제공에 대해 자유롭게 환전 이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동 명령 제5조).

6) 법률의 불리한 변경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물품세 과세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즈베키스탄 세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동 명령 제6조).

결 어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당초에는 우즈 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제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정 보를 소개하려고 계획하였고, 관련 문제에 대한 판례 등도 많이 언급 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본 연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소개하 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 히,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기본적이면 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은 추후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도 표

문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111-11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