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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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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진로분야

(1) 법의간호사

법의간호사는 죽은 사람을 검시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하며 범죄행위가 관련 있을 경우 증거수집 등을 통해 범 인을 검거하게 하는 등 죽은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신체 불 구 또는 여러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미수자의 보호 관리와 사망자 의 유족에 대한 상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에 개설된 법의간호학과 가 법의간호사를 배출하는 유일한 국내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이면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력이 없 더라도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일반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법의간호학과 를 졸업하면 법의간호사 이외에도 여성폭력전담간호사, 검시관 등으로 도 지원할 수 있다<관련기사②>.

http://forscience.knu.ac.kr/online/online03.html#3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

=3&articleKey=1071

http://forscience.knu.ac.kr/online/online03.html#3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

=3&articleKey=1071

간호학 입문(2012) 제 3장 진로탐색과 역량 증진, P102

간호학 입문(2012) 제 3장 진로탐색과 역량 증진, P103

(2) 의료통역사

의료통역사(Medical Interpreter)란 국제진료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통역은 사 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의학용어, 의료문화 등 의료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본격화된 후 많 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과 함께 보다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역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의학용어나 상 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통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은 의료통역사 과정을 개설하고 2009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전문 통역사를 배출했으며, 2010년 약 60여명의 의료통역사가 활동 중이다. 현 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어 등 총 5개 언어 통역이 이루 어지고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어 구사능력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의료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타 분야에 비해 의료통역 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3) 국제보건 간호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나누고 그 들의 경제사회발전 및 보건 분야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 등에 동참하는 간 호사이다.

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 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KEYFP(Korea, Ethiopia, Yonsei Family Planning) 등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과 동구권국가 등 특정 협력대상국가들에 대해 우 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그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인도 적 견지에서 최빈국 주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천 재지변 등 으로 인한 재난구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며, KEYFP는 에티오피아의 원치 않는 임신율 감소, 출산율 저하, 모성 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을 낮추기 위해 에티오피아 오로 미야(Oromiya) 주 아르 시(Arsi) 지역의 3개 woreda에서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접근을 바탕으 로 한 가족계획 및 모자 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간호사는 이 러한 기관에서 간호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보건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관련사례①>.

간호학 입문(2012) 제 3장 진로탐색과 역량 증진, P105

(4) 항공간호사

항공전문간호는 종합적인 간호 영역에 비행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생기 는 항공의학적 지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전문분야로 항공간호사는 넓 은 의미의 산업장 간호사라고 할 수 있다. 항공전문간호사는 보통의 임상 과는 다르게 예방과 관리의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의료인과 유기 적으로 협력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 간호사와는 달리 건강인의 건강 관리를 계획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항공간호사의 큰 장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항공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라는 것 외에는 특별 한 자격조건이 없으며 항공사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 채용되고 있다. 국 내에서 는 2000년 4월 처음 항공분야 간호학회가 설립되어 1년에 두 차례 학술대회 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차 발전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항공 전문간호사의 수요가 적지만, 현재 매년 10억 명이 넘는 사람 들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매해 승객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5) 조산사

조산사란 병원,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분만·산후 처치 를 보조 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후의 산모를 간호 하는 의료인이다.

조산사의 역할은 산모의 최초 검사에 참여하고 산모의 보호, 치료 및 호송을 도우며,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관찰·점검하기 위 해 산모와 상 담하고 신체검사 및 임상검사 등을 보조하기도 하며, 산 모의 음식 및 태아의 건강에 관해 산모와 가족들에게 지시·조언하고 분만진통 중의 산모를 안정시키거나 약물치료를 보조한다. 또한 신생 아를 받아내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후검 사 및 치료를 하는 것도 주요 직무이다.

조산사의 자격요건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조산사국가시험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산사들은 대한조산협회(http://www.midwife.or.kr/)를 통해 활 동 중이다.

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기준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면허를 받은 자

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한다(의료법 제

2조, 제6조).

조산사의 역할

• 임신진단, 전반적 신체검진, 태아건강 및 위험임부사정, 임부 정서 안정 관리, 임부교육 등

임신관리

• 분만준비, 분만진행과정관리, 분만직후신생아관리, 태반관리, 출산직후산모관리, 분만도구 소독관리 등

분만관리

• 산후건강사정, 모유관리, 산후 산모건강관리, 산모교육, 모아상호작용관리, 모유수유곤란증관리, 추후관리 등

산후관리

의협신문 :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조산사의 역할

• 신생아건강사정, 신생아관리 등

신생아관리

• 가족계획관리, 성교육, 여성암 예방, 자궁적출술 후 추후관리, 지역주민 교육 등

여성건강관리

조산원 등의 전문기관 경영

의협신문 :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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