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상 관리인 1) 관리인의 지위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은 그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 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소법 §52).
또한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대 표자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민사소송법의 법 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민소법 §64).
제 2 절 관리인의 권리․의무
2) 관리인의 보수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으로서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 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비용법 §10②)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위임계약상의 수임인과 달리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 보수를 지 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3) 법원의 감독
(가)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등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한다(민사집행법 §68①②).
ⅰ) 명시기일 불출석
ⅱ)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ⅲ) 선서 거부
②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 거짓 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68⑨⑧).
(나) 강제관리와 관리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관리가 개시되는 때에는 개시결정의 통지, 관리인의 임명,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의 의무, 법원의 지위․감독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강제관리 개시결정
-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에 따른 개시결정은 관리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면
강제관리의 개시가 결정된 재산은 법원이 임명하는 관리인이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선임관리인은 법원이 재량적 판단에 의 하여 임명하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중 요한 이해관계인으로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관리인의 추천권을 부여하 고 있다(민사집행법 §166①)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도 선임관리인 일반의 경우에 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지만,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신탁회사, 은행 그밖 의 법인도 관리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특징 이 있다(규칙§85②).
관리인의 사임․해임에 관하여는 다른 선임관리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 다. 즉,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규칙§87),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 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 할 수 있다(법§167③).
③ 관리인의 권한
지정관리인이나 법정관리인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 대상 재산을 점 유하여 관리를 개시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 나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 여 관리권이 선임관리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제관리의 개시 자체에 장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관리인에게 관 리와 수익을 하기 위한 부동산 점유 권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유의 개시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6②). 또한 강제관리 절차의 목적상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 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도 특별히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제 2 절 관리인의 권리․의무
선임관리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리인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됨은 다 른 선임관리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④ 법원의 지휘․감독
강제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인은 선임관리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히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167①).
지휘․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증제공 명령과 관리인의 해임 을 들 수가 있다. 강제관리는 재산소유권자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 인의 보호와 관리 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규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히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167③)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른 선임관리인의 경우와 다르다.
해임은 관리인이 선관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사실 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되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 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배상책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인의 의무
강제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인은 절차의 성격상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선임관리인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ⅰ)배당협의 실패 신고의무(§169③), ⅱ)매년 및 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에 채권자․채 무자와 법원에 대한 계산서 제출의무(§170) 및 ⅲ)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 공탁할 의무(§294) 등이 법정의무로 되어 있다.
(2) 신탁관리인․신탁재산관리인 (가) 선임․개임 등
신탁관계에 따른 수탁인의 관리권은 소유권 이전방식에 의한 관리방식 이라는 점에서 위임계약이나 법정관리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 대외적으 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적정한 관 리 못지 않게 신탁자인 소유권자의 보호가 중요한 사항으로 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 정할 수 있으며, 신탁의 인수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되어 상 법 및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원이 수탁자를 선임하거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지정 수탁 인이 임무의 종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수익자가 특정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신탁관리인 또는 선임 수탁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수탁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신탁법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금치 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신탁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본다.
선임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는 구별된다.
선임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개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 신탁법에는 규 정이 없으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법원이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이 그 사유 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 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비송사건절차법§41).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으나(신탁법 제13조제1항), 신탁관리인은 법원에 신고의무만 있을 뿐 허가를 얻을 필 요는 없다는 점에서 법리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제 2 절 관리인의 권리․의무
(나) 신탁관리인의 권리․의무
신탁관리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신탁법에서 명시적으로 수탁자의 의무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재판상․재판외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석상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즉, ⅰ)관리 계속 의무, ⅱ)신탁재산의 이전의무, ⅲ)선관주의의 무, ⅳ)이익향수금지, ⅴ)권리취득의 제한, ⅵ)유한책임, ⅶ)장부비치의 무, ⅷ)위임의 제한, ⅸ)분별관리의무 및 ⅹ)손해배상의무 등이다.
한편, 신탁관리인은 ⅰ)비용․손해보상청구권, ⅱ)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는 점은 다른 관리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수탁자의 경우에는 數人의 수탁자가 있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신 탁재산은 합유로 하며,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신탁법 §45).37) 그러나 선임 수탁인 및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數人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 법원의 감독
신탁업무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 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 관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