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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이하

8. 기타

8.1 막구조물 제작,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시공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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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마루틀 특기시방서

(DS-C-01)

체육관/다목적용 66 체육관/다목적용 -1. 적용범위 및 분류

1) 본 시방은 이중바닥마루틀 (DS-C-01)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이중바닥마루틀 바닥의 최소높이는 140㎜~200mm로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2.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설치전 감독원의 승인 득한 후 필요시 설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사항

1) 이중바닥마루틀 설치목적

마루틀의 설치 목적은 용도에 따른 허용하중을 충족하며, 사용자에게 안전 및 최상의 컨디션 제공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

2) 품질인증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면허 소지업체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득한 업체

3) 견본 시공

가. 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 본으로 대신한다.

나.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전 협의 사항

이중바닥마루틀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4. 적용자재 1) 철재장선목

가. 재 원 : 미송장선

나. 규 격 : 미송장선(38*40, 건조, 방부목) 다. 함 수 율 : 13% ±2

라. 방부처리 : 목재용 방부제 2) 하부지주

가. 구 성 : 철재지주, 상부방진구 40*60*10T, 돔형베이스플레이트, 하부방진구 ∅90*15T

3) 기타재료

3) 이중바닥마루틀 성능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KISS인증, EN-14904기준 Type3 이상

67 5. 마루틀설치

1) 바닥 표면의 분진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406mm * 406mm 간격으로 먹메김 한다.

지주를 406*812 간격으로 엇박자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2) 장선(40*38)을 U형 받침조절볼트에 고정한 다음 조절볼트를 이용하여 레벨을 본 후 고정핀으로 고정 시킨다.

3)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4) 장선을 완전하게 벽체에 고정시켜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장선의 마지막 부분은 벽체로 부터 최소 30㎜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입구 쪽에는 이음새 없는 장선을 사용하고 연결부분은 지주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6. 마루널 설치

1) 합판은 장변을 장선의 직각으로 배치하며, 합판의 단변이음은 장선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설치하며 합판과 합판의 네변은 5~10mm를 띄워 설치한다.

2) 합판설치 후 장선간격으로 먹메김하여 장선 위치를 표시한다.

3) 플로어링 시공에 있어 합판에 먹메김한 위치에 못으로 장선과 합판 플로어링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기계못질 한다.

4) 플로어링 시공 시 벽에서 최소20~30mm 이격하여 설치하며, 걸레받이와 마감표면의 수평 오차는2mm 이내로 설치한다.

7. 현장관리

1) 자재의 현장반입은 3~7일 이전에 반입하여 공사 완료 후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특별한 보양은 필요 없으나 외부와 면하는 지역에 부분 보양을 하며, 플로어링 공정외 타 공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문서에서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페이지 64-6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