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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후조리원 관련 정책제언

201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이 마련되었 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당초 목적은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의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매 년 시범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해 왔으며 2019년 컨설팅이 도입된 이후에도 매년 산후조리원협회, 원장, 컨설턴트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를 수정해 오고 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감염, 낙상사고 이슈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조항도 발의되어 산후조리원 평가의 전면 도입 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방 안과 제언을 구성하였다.

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변경(평가지표 수 개선)

산후조리원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 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산후조리원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작업 과다, 인력 부족 등을 사유 로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산후조리원 현장으로부터 제안 받 은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산후조리원 의견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영역에서는 인력 기준의 법적 기준을 정원기준은 물론 상시 근무 기준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타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사자 채용·유지 부분에 직원 자격요건과 직무기술서도 불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하였으 며,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종사자 교육·개 발 부분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중 소방안전 교육은 시설안정성: 소방안전관리 영역에 포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육관련 예산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 하였다.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영역에서는 사전관찰실, 시설관련 점검서류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전관찰실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공간 분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출입문 기준 등 모자보건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기준에 넣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는 도시 지역 사업자가 검침원을 통해 가정집과 같이 도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받았음으로 간략하게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기질 측정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정 및 기준 준수 정도로만 평가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Ⅲ. 운영과 질 관리’ 영역에서는 의료기관 연계, 문서관리, 방문객 관리, 질 관리 평가영역에서 지표 간소화 또는 삭제 등을 제안하였다. 의료기관 연계 이송과 관련해서는 연계 의료기관 항목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서관리 부분에서는 대출/열람 업무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 하다고 제시하였다. 방문객 관리에서 보호자 출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보호자도 출 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질 관 리, 직원 의사소통 등은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손 위생 물품관리 기준, 환경 위생관리 점검표, 조리장 환경 위생 관리,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여부 등을 산후조리원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 위 생관리 점검표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감염·질병예방조치에서 소독 등 환경관 리 점검 양식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식관리에서는 조리장 환경을 위생구 역, 오염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여부 역시 온도기록지 작성까지는 서류작업 부담으로 산후조리원에서 현실적으로 이 행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Ⅴ. 산모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부모교육 체크리스트와 아버지 교육 시행을 삭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모교육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아버지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은 물리적으로 교육 진행이 어려 운 경우가 많다고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신생아 확인, 신생아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내용을 일부 삭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생아 확인에서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인식표 를 착용하고 일관된 식별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생관리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하 는 것은 항목별로 관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전관리에서 신생아 이동 시 요람의 경우에는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Ⅵ-1-1> 2022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

대영역 소영역 의견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 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 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법정 정원 기준 충족

※ 법적 기준은 정원 기준과 상시 근무 기준을 병행하여 포함하는 것임. 평 가 기준에 건강관리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 하고 있는데 인력기준에 기타 인력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 평가항목: 직원 자격요건과 직무기술서

→ 삭제: 모자보건법상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기술서는 평가를 위한 서류 작업임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로 한정할 필요 있음. 개인정보 보 호법 제15조와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내용상 연관이 없으며 굳이 법적 연 관성을 붙이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가 맞음

○ 면허 갱신

→ 간호사 면허 및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면허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며 갱 신이 아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3년 주기로 면허 또는 자격 신 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 법정의무 교육 안내 내용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안내 잘못 되었음. 소방 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안전관리자가 연1회 이상 자위 소방대를 구성하 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이지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님. 소방시 설법 제20조의 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 당되지 않으며 종사자 대상 소방 교육 실시 의무 없음

○ 상 평가 내용에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야 함” 부분

→ 산후조리원 연간 교육 계획에 예산 지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부 당함. 직원예산이 필수 교육 시 예산을 소요하여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만 예산 없이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또는 공익기관을 통한 무료교육으로 도 진행할 수도 있음.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면허 및 자격 관련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음.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

→ 산후조리업자가 모자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일부 또는 전체 미이수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3.1 시설 적정성

○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 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

→ 공간 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출입문 기준은 모자보건법 에 없는 사항임. 칸막이, 벽체로 분리한 것도 공간 분리 개념이며 보건소 점검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산후조리원 단위 사업장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 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지역 사업자가 검침원을 통해 가정 집과 같이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 점검 서류 발급을 하고 있지는 않음.“가스 안전 점검”을 받았음으로 변경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정 및 기준 준수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4. 시설 안정성: 소방안전관리 (52P)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소방훈련 또는 소방 교육 실시

Ⅲ. 운영과 질관리 5.2 운영관리: ○ 평가 항목 및 내용: 연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