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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대 복지정책의 복지비용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5.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2014 2015 2016 2017 65~69세 1,934,701 2,026,187 2,121,186 2,201,574 2,274,215 70~74세 1,723,652 1,729,106 1,721,079 1,725,354 1,754,043 75~79세 1,257,102 1,314,319 1,371,183 1,431,032 1,488,969 80세 이상 1,222,247 1,315,947 1,410,672 1,505,540 1,601,477 총계(65세

이상 인구) 6,137,702 6,385,559 6,624,120 6,863,500 7,118,704 총 인구대비

비중(%) 0.1222 0.1266 0.1309 0.1351 0.1396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 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

󰠏 초기에는 인수위의 정책과제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하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으로 전환하여 20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언급하였음.

󰠏 하지만 추후 재원조달 문제와 언론에서의 문제점 지적 등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 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 실제로 정부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향후 3 년간 총 32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총 소요비용은 10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되 며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2016년에는 10조 8,000억 원, 2017년에는 11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안을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의 비용을 추정하면 소득하위 50%

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총 28조 1,8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 며 약 4조 2,120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한국복지패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구하고 소득하위 50%로 대 상자를 한정하는 경우 해당되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한 결과임.

▪ 기초연금제도가 소득하위 70%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선정하는 경우 총 소요비용은 변화하지 않음.

[표 17]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현행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50%

2015년 10,200 10,200 8,874

2016년 10,800 10,800 9,396

2017년 11,400 11,400 9,918

총계 32,400 32,400 28,188

지니계수

경상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천억 원당

개선효과 전체 천억 원당

개선효과

기준 0.36060 - 0.34802

-현행 0.34142 0.00018804p 0.32818 0.00019451p 소득하위 70% 0.34142 0.00018804p 0.32818 0.00019451p 소득하위 50% 0.34171 0.00021287p 0.32835 0.00022166p

[표 18] 2015~2017년 기초연금의 소요비용

(단위: 십억 원)

주: 현행은 정부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2014)

▶ 현재의 정책이 소득하위 70%의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에서도 현재의 정책과 선별적 정책 간 큰 차이는 없음.

󰠏 경상소득 기준으로 현재의 지니계수를 0.36060이라고 할 때 기초연금 시행(소득하 위 70% 정책과 동일) 시 지니계수는 0.34142를 기록하였으며, 소득하위 50%로 대상 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0.34171을 기록

󰠏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상자를 소득하위 50%로 선정하는 경우에 소득하위 70%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용을 고려한 천억 원당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소득하위 50%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하위 50%로 한정하는 경우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하위 70%일 때 보다 낮 은 이유는 소득하위 분위를 낮춤에 따라 수혜대상자도 줄어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다소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19]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행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50%

2015년 25,820 20,738 15,087

2016년 28,265 22,439 16,179

2017년 30,300 23,886 17,135

총계 84,386 67,064 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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