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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정원외

마.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증빙서류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37쪽 참조

사. 선발방법: 43쪽 사정원칙 참조

구분 대상 제출서류 비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2018.12.17.(월) 이후 발급 서류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검정고시 합격자

‣ 2014년 이후 합격자 중 검정고시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 2014년 이후 합격자 중 검정고시 온라인 자료

제공 비동의자 ‣ 2013년 이전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체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 졸업(예정)증명서 1부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아야 인정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서류는 복지급여 대상

가구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 자활급여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우선돌봄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2018.12.17.(월)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필수 제출 서류 중 한 가지 서류라도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이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외고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졸업(예정)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2019.2.15.(금) 18:00까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어,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재직자전형-정원외

가. 모집 인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모집 단위: 춘천캠퍼스 미래농업융합학부(농생명산업학전공, 시설농업학전공)

다. 지원 자격: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의 재직자

산업체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 (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예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전업농육성대상자 확인서 등

※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

※ 군복무 경력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 ‣ 재직기간 산정

- 2019.3.1.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사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년·월·

일까지 계산 (예시)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 불가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학생자격 유지기준: 학생은 대학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방법

전형방법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총점

자격심사 수능 학생부 면접

일괄합산 100% 가/부 - - 100점

(100%)

100점 (100%)

※ 지원 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자격 요건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 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 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 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마. 전형 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8.12.31.(월)~2019.1.3.(목)

18:00까지 ‣ 입학원서 접수 대행 기관 온라인 접수만 시행 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2019.1.4.(금) 18:00까지

‣ 주소: 24341)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입학과(춘천캠퍼스) ‣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 사정 대상 제외 ‣ 2019.1.4.(금)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까지 유효

면접 평가 2019.1.10.(목)

‣ 고사장 확인: 2019.1.7.(월) (춘천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 오전/오후로 진행(시간 선택 불가) 합격자 발표 2019.1.29.(화) 12:00이전

‣ 합격자 확인: 춘천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 납부고지서 온라인 출력 가능

‣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16:00까지

‣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입금자와 학생 명의가 달라도 무방

바. 제출 서류

사. 면접평가 반영방법

1) 평가 방법: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개별면접(수험생 1인당 10분 이내, 블라인드 면접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배점 비고

지원동기 열정 15

‣ 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

목적 의식 15

학업계획 적성 35

역량 35

합 계 100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 거부자 ‣ 전산자료 미제공 고등학교 출신자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②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해당자 필수

① 산업체 4대보험 가입 확인서(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1부 -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발행) 1부

‣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②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하는 공적증명서 1부(읍, 면, 동장 발행)

‣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인 경우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2018.12.17.(월)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최종합격자는 2019.3.1.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예비소집을 시행하지 않으니,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면접 대기실 위치 및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다) 면접평가 당일 면접실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절대 소지할 수 없음(단,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면접대기실 입실과 동시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및 면접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교환 행위 등)를 한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면접평가장에서 안내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면접평가 시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사용하고 고사 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한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입학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아. 선발방법: 43쪽 사정원칙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