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4) 기록 및 통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시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고 환자 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확인한 후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함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과 유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명의료 시술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유보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이행 시점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 정함
-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직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 시점이 이행 시점이 됨
-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 이행 결 과를 기록하고, 일주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의 과정 및 결과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간 보존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이행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이행 의료기관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행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이행 내용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 ]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1호)
[ ]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 제17조제1항제2호)
[ ]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법 제17조제1항제3호)
[ ]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법 제18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2
3
4
5
6
7
■ 작성요령
①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②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함(교체된 경우, 교체된 담당의사임)
③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④ 이행일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완료되어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록
⑤ 확인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한 내용에 √표시함 (중복 표시 가능)
⑥ 제시된 4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에 √표시함
⑦ 이행을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일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