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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구술심리 매뉴얼 (페이지 14-17)

• 검증

• 증거보전절차 등 • 증인신문

• 감정

광의의 구술심리

• 청구이유에 대한 공방

협의의 구술심리

①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②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주장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사건

④ 발명 또는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한 사건

⑤ 증거조사, 증인신문, 검증을 동반한 사건

⑥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1장

나. 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

(기술, 상표, 디자인)

의 비교

구술심리와 설명회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심판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대상사건 : 구술심리는 당사자계 사건에서 진행되는데 반해, 설명회는 결정계와 당사자계 사건 모두에서 진행된다.

② 심판관의 참석범위 : 구술심리는 심판부가 원칙적으로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비해, 설명회는 주심심판관만 참석해도 된다.

③ 개최장소 : 구술심리는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개최되는데 비해, 설명회는 심판정, 심판장실, 면담실 및 기타 심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 가능하다.

④ 진행방식 및 내용 :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공방, 심판부의 심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이 심판장에 의해 엄격한 형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비해, 설명회는 당사자의 기술 설명, 심판관의 질의 및 당사자 답변이 형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지휘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

※ 심문은 당사자에게 권리를 위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체는 심판부이며 주로 진술로 진행되며, 신문은 당사자/증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심결을 위한 사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주체는 심판부 및 양당사자이며 일반적으로 문답식으로 이루어진다.

⑤ 결과보고 : 구술심리는 심리종결 후, 심판사무관이 일정한 형식의 구술심리조서를 작성하는데 비해(열람 가능), 설명회는 심판관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설명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비공개).

【표 1-2】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의 비교

구 분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대상사건 당사자계 결정계, 당사자계

심판관 참석범위 3인 또는 5인 심판부 주심심판관

개최장소 심판정(대전, 서울) 면담실(대전, 서울)

진행방식 심판장이 엄격한 형식 하에 진행 주심심판관이 자유롭게 진행

진행내용 당사자의 공방, 심판부의 심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 증거보전 절차 등

당사자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설명, 심판관의 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

결과 구술심리조서(열람가능) 결과보고서(비공개)

※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운영에관한규정 참조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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