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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최대급여액의 변화

제2절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2. 급여별 최대급여액의 변화

위의 급여제도별 선정기준, 특히 소득기준의 비교는 1인 가구를 대상 으로 통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최대급여액과 관련해서는 그것 이 진입시점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또한 1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부가적으로 급여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인 가구를 통제하면서, 특별연대수당(ASS)은 정상구간의 급여 율을 적용하였고, 미망인수당(AV)은 진입초기 2년간 최대급여율을, 한부 모수당(API)에 대해서는 임신부를 위한 기준선을 적용한 것이다.

급여제도별로 보장하는 최대급여액을 비교하려면, 그것이 기존 제도의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지, 특정욕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지, 다른 급여 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는 일이다. 만일 각 급여제도의 도입목적이 다르다면, 이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 래 표에서 유사퇴직수당(AER)은 60세 미만 실업자 중 160분기 이상 연 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애보충수당(ASI)은 장애수 당에 대한 보충적 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미니멈과 최대급여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5-3〉 프랑스 주요 사회부조제도의 최대급여액

(단위: 월, 유로) RSA RMI API ASS AER ATA AAH ASPA ASI AV

2000 389 493 390 275 545 545 321 482

2001 398 502 398 281 557 557 328 492

2002 406 513 406 286 569 569 335 503

2003 412 522 412 890 290 578 578 340 511

2004 418 530 419 903 295 588 588 346 519

2005 425 542 426 919 300 599 599 353 530

2006 433 552 433 936 305 610 610 360 539

2007 441 561 441 953 311 621 621 366 549

2008 448 567 448 968 316 628 628 370 555

2009 455 584 455 982 321 653 633 373 560

2010 460 460 591 461 994 325 682 677 377 565

2011 467 468 1,009 329 712 709 380 570

2012 475 475 1,026 335 744 742 388 582

2013 483 484 1,044 341 777 777 396 594

2014 499 490 1,058 345 790 787 401 602

2015 514 494 1,067 348 800 800 404 602

자료: DREES(2015a), Barèmes des Minima sociaux en 2015.

아래 표는 위에 제시한 각 급여제도별 최대급여액을 전년 대비 증가율 RSA RMI API ASS AER ATA AAH ASPA ASI AV 2000

2001 2.20 1.82 2.19 2.20 2.20 2.20 2.20 2.22 2002 2.00 2.09 2.01 1.99 2.20 2.20 2.20 2.20 2003 1.50 1.70 1.50 1.49 1.50 1.50 1.50 1.50 2004 1.50 1.70 1.47 1.50 1.47 1.70 1.70 1.70 1.70 2005 1.80 2.20 1.74 1.78 1.75 2.00 2.00 2.00 2.00 2006 1.80 1.80 1.79 1.79 1.83 1.80 1.80 1.80 1.80 2007 1.80 1.70 1.82 1.79 1.79 1.80 1.80 1.80 1.80 2008 1.60 1.00 1.59 1.60 1.57 1.10 1.10 1.10 1.10 2009 1.50 3.00 1.49 1.51 1.54 3.90 0.80 0.80 0.80 2010 1.20 1.20 1.20 1.21 1.23 4.45 6.95 1.00 1.00 2011 1.50 1.52 1.50 1.50 4.45 4.70 0.90 0.90 2012 1.70 1.69 1.69 1.66 4.45 4.70 2.10 2.10 2013 1.75 1.73 1.75 1.73 4.43 4.70 2.10 2.10 2014 3.33 1.32 1.31 1.34 1.75 1.30 1.30 1.30 2015 2.92 0.87 0.89 0.88 1.30 1.62 0.60 0.00 평균 2.24 1.69 1.82 1.60 1.53 1.60 2.60 2.60 1.54 1.50 자료: DREES(2015a), Barèmes des Minima sociaux en 2015.

다음 그림은 사회적 미니멈의 최대급여액이 각 급여제도별로 그 수준 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원칙은 인구집단

별 특성에 따라 최대급여액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인연대수당(ASPA)과 성인장애수당(AAH)의 최대급여액이 동 일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예외적으로 2009년~2010년 급여수준 등이 크게 인상되는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다시 동일한 수준으로 회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망인수당(AV)과 한부모수당(API)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부모수당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개의 주된 급여인 RMI, RSA, ASS는 급 여 최대액이 사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사회적 미니멈의 최대급여액 추이

자료: DREES(2015a), Barèmes des Minima sociaux e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