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감독 변화의 요인
(1)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관한 규제의 특징
금융규제감독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 장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에 관한 규제권한은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중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 한 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규제감독의 변화가 발생되는 요인 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역할분담, 원칙중심규제의 필요성, 정보비대 칭의 문제, 규제개입의 시기 등을 변화의 요소이면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23)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이나 조정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의 집행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계 전반의 저항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경쟁법 집행 사안에 대해서도 금융규제당국에 의한 행정지도나 다른 정책적 목표 등의 이유를 들어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장 영역 사이의 인위적 구분이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측면을 생각하면, 원칙중 심규제(principles - based regulation)가 기본적인 규제의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소비자 금융계약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고려 한 상세한 규정의 제시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rule - based regulation). 규제는 규제당국 의 개입시점에 따라 규제가 구분될 수도 있다. 크게 사전적(exante)규제와 사후적 (expost)규제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예금보험의 운용 이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개입하게 된다. 사 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23) 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금융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연구, 금융위원회‧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9), p.25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의 수준이나 유동성 확보의 수준 등에 대해 개입하는 되는 면이 있다. 사전적인 규제의 또 다른 형태로, 규제기관이 시장 안정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진입이나 금융상품의 구성, 상품판매, 적용이자율 등에 대 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도 있다. 규제기관은 이를 통해 시장 구조와 경쟁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독당국과 규제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 하면서 다양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보호가치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규정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 께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후술할 내용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24) 즉, 규제방식의 채택과 관련하여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중시되면, 금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적인 규제방식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사후 적인 보상과 구제 또한 중요한 규제대안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규제수단과 규제방식의 일률적인 접근에 의해서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적절하게 혼재된 방식의 선택과 그 최적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금융규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4)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원칙중심규제에 관하여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겸업주의 태도의 확산과 함께, 금융기관의 활동은 전통적 고유 영역의 경계를 넘어 시장에 기초한 운영(market-based operation)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규제도 “원칙에 기초한 규제”(principle - based regulation)가 과거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관계형 금융 (relationship banking)은 계속 그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 거래형 금융(transactional banking)의 역할이 점 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금융시장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든,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에 변화가 나타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의 구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앞의 보고서, p.30)
(2)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2008.12.4.), p.6)
26) 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금융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연구, 금융위원회‧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9), p.28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분업주의와 금산분리의 대원칙하에 규제의 틀이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원칙의 적용은 근래에 들어 약간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업주의가 완화되고 겸업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기대한 긍정 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또한 부정적인 효과의 가능 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변화할 경우,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더 강화되어야 할 규제는 어떤 것 이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분업주의와 겸업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이외에 금산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의 원칙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금산분리의 원칙 또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변화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이 가지는 초국경적 성격 즉,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또는 경기불황 등의 불안적 요소는 빠른 시간안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된 금융규 제 변화의 대표적인 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27)
27) Praveen Tirumandyam & Ashish Kanchan, Investor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in Financial Services, CAPGEMINI, 2011.9, (이하, “Investor and Consumer Protection”) pp.4~5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금융감독규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중요한 취약점을 드러 내고 있다. 금융위기에 의해 드러난 주요 취약점에 관하여 ① 투명성의 결여, ② 회계 관행의 미준수, ③ 부적절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절차, ④ 잘못 분배된 보상‧지원 정책들, ⑤ 충분 한 거버넌스와 감독의 부재등이 언급된다.
Enron과 Worldcom을 포함하는 과거의 스캔들은 재무제표와 그 정확성에 관한 강력한 규 제의 반응으로 이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규제환경은 매우 수동적이게 되었다. 규제기관들 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을 관리할 때 대개 불간섭주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게다가, 헤지펀드 와 보험업자들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주로 소위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함 으로써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 위기는, 규제력을 지닌 설계의 취약점 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분한 5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결여
금유기관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세부사항, 전문용어 및 대량의 소비자 정보 문서의 사용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종류의 관행들은 상품들의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동안에 금융서비스 기관들 간의 경쟁의 평준화를 야기해왔다.
② 공격적인 관행의 사용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제품 특성을 마케팅하고 디자인 하는데 공격적인 관행을 사용하였다. 불법 금융중개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곳을 타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제품 특성을 마케팅하고 디자인 하는데 공격적인 관행을 사용하였다. 불법 금융중개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곳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