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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언:

문서에서 근로자 자율적 훈련 활성화 방안 (페이지 30-38)

e-Learning수강지원금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수강지원금 제도 개선 방향

․수강지원금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첫째 직업훈련 여건 변화임.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IT 등 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추세와 고용흡수력이 높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서 비스업에의 근로자의 적응과 적정한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시 하는 전통적인 직업훈련외에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통한 평생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로 인한 경제활력 및 환경변화 적응력 저하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 적으로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의 개연성이 적은 여성, 고령자의 인적자 원화를 위한 이들의 자율적 직업훈련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노동력 이동의 증가로 사업주의 직업훈 련 기피로 직업훈련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자의 직업 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특 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임.

․둘째, 현행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임. 현 행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 수강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에는 시간, 비용, 훈련과정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요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강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접근성에서 불리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

율적 직업훈련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현행 보다 비용상 우위를 가지는 제도이어야 함.

- 넷째,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요구에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정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집체훈련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간의 직업훈 련의 질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유의점을 고려하는 경우 현행 수강지원금제도는 세 가지 방향에 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먼저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방법을 수강지원금 의 지원대상으로 제도화하여야 함. 즉, 현재 집체훈련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통신훈련으로 확대하여야 함. 2002년 12월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훈련에 대한 명시적인 제약 규정이 삭제되 었으므로 인터넷통신훈련을 수강지원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비용상 제약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수준의 적정선을 마련하면 서도, 고품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세 번째는 수강지원금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이 제도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임.

2. 수강지원금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앞에서 제시한 수강지원금제도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현행 수강지원금과 관련 된 법령 및 지침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음

가. 개요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통신훈련을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예정하 고는 있지만, 동법시행규칙에서는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 이 40시간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 시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신훈련의 경우에는 적용을 어렵 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통신훈련을 위한 단서를 규정하여야 함. 동 규정은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양적 측면을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통신훈련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 V-1]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집체훈련과 달리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인터넷통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40시간 기준이 아닌 20시간 기준으로 훈련의 양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어과정은 과다훈련,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기초직 무능력에 해당하는 외국어과정에 대해 인터넷통신훈련까지 수강지원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부실훈련과 훈련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에 따라 소 정의 집체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강지원금 과정에 대 한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합반운영을 권고하도록 해야할 것임.

[표 V-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생

1. 생략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 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 상)일 것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현 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훈 련중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으로 실시 되는 훈련과정(외국어과정은 제외한다) 의 경우 240프레임 이상인 훈련과정이 고, 훈련기간 중에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을 실시할 것

나. 훈련기관 요건

․훈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급격한 활용에 따른 부정행위 등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인 인터넷통신훈련을 승인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요건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인터넷통신훈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훈련 기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 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요건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표 V-1]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개정안 (훈련실시기관)

현행 개정안

나. 훈련실시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단, 제2항 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나. 훈련실시기관

◦집체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기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단, 제2항제 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 2.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위탁훈련기관

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 가등에관한규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컨텐츠심사 에서 B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컨텐츠를 심사신청을 한 당해 훈련기관이 실시하 고자 하는 경우

5.기능대학교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다. 훈련과정 승인요건

․훈련과정의 승인요건은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 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부실훈련과 훈련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따라 집체훈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표 V-2]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개정안 (승인요건 등)

현행 개정안

가. 승인요건 등 생략

<신설>

생략

<신설>

가. 승인요건 등 현행과 동일함

(1)집체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함

(2)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 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요 건을 갖출 것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하여 B등급 이하를 부여받은 훈 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1 일 이상 8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 할 것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단, 제2항 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하여 B등급 이하를 부여받거나, 동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1일 이상 8 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할 것 -기능대학교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

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중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B등급 이하를 부여받거 나, 동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훈련기관 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1일 이 상 8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할 것

․훈련기관별 지원가능한 훈련과정 종류, 집체 훈련 유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음([표 V-4] 참조).

[표 V-4] 훈련기관별 지원가능 훈련과정 종류 및 집체훈련 유무 대비

구분

훈련기관평가 A등급 훈련기관

훈련기관평가 B등급 훈련기관

훈련기관평가 C등급 이하 훈련기관 집체훈련

실시유무 훈련과정 집체훈련

실시유무 훈련과정 집체훈련

실시유무 훈련과정

1. 직업능력개발법인 2. 직업능력개발시설 3. 기능대학교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

훈련과정 전체

가능

훈련과정전체

가능

훈련과정가능전체

4. 기타

×

훈련과정전체

가능

훈련과정전체

가능

컨텐츠(훈련과정)만 B등급이상의 가능

라. 수강지원금 지원요건 및 지원액

․수강지원금 대상 인터넷통신훈련을 수강한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 12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V-4]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개정안 (수강지원금 지원절차)

현행 개정안

나. 수강지원금 지원절차

<신설>

<신설>

생략

나. 수강지원금 지원절차 등 (1)지원요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강지원금 지원대 상 훈련과정으로 승인된 훈련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 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2)지원절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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