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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과의 관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적인 항공교통의 안전한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를 체결하여 항공법규의 표준화 작업에 주력하였고 협약 제37조에서는 체약국은 동 협 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규칙을 일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운항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식으로 채택하여 체약국은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국 제민간항공기구의 체약국가의 항공법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비 슷하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자국의 법률로서 채택할 수 없거나, 차이점 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 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각 체약국의 법률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체약 국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도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한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항공안전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 국가가 법률로서 채택할 수 없거 나, 차이점이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규정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의무사항인 국제표준과 권 고관행의 이행 및 차이점에 대한 통보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 은 부속서 8에 대한 통보만 하였을 뿐 다른 부속서의 내용에는 어떠한 정보 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 간의 국제표준과의 차이점 통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첫째, 각 국가는 모든 부속서에 대한 차이점의 통보를 하고 있지 않고 특 정 부속서의 차이점에 대한 통보만을 하고 있다.

둘째, 차이점의 통보가 부속서의 개정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차이점 통보 이후 자국의 법률 개정 시 개정된 내용과의 차이점 혹 은 이행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체약국이 차이점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를 제제하거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항공운송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각 체약국의 사정을 참작하여 차이점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기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등 체약국 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규칙의 통일화와 더불어 이를 감독하 고 평가할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 프로그램(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의무적 평가 20.21 79.79 17.50 82.50 14.67 85.33 21.14 78.86

이러한 평가를 계기로 각 국은 자국 법률의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할 수 있었고 국제표준과 자국의 법률의 통일화를 이루는 발전적인 역할을 하였다.

46) http://www.icao.int/fsix/auditRep1.cfm

한국의 경우 2000년 6월에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이후 7년간 한 국 100 98.16 98.21 100 98.15 99.52 98.72 97.78 98.82 세계평균 73.14 63.22 54.22 40.85 57.48 65.65 55.71 51.81 57.77

이와 같은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체약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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