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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결과

2. 국외 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및 국외 급여현황 검토

2.2 국외 급여현황

국내 신약 약가 결정시 주요하게 참고하는 주요 선진국, A7 국가를 중심으로 오셀타미비르 국외 급여현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2개 국가(스위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과 캐나다, 호주를 추가하여 오셀타미비르 급여현황을 확인하였다.

국가 기관명 급여 여부

비고 성인 어린이

미국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

(보험) Kaiser Permanente O 2019 Formulary

영국 NHS Scotland O O 2015.11.

프랑스 HAS (Haute Autorité de Santé) 제한적 급여 2020.6.

독일 G-BA (Gemeinsamer Bundesausschuss) O O 2003.3.

일본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 O

캐나다 (연방) CADTH CDR (Common Drug Review ) X X 확인되지 않음 (주 정부) British Columbia 제한적 급여 limited coverage 호주 PBS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X X 2008.11.

표 3.6 오셀타미비르 국외 급여현황

2.2.1 미국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2005년 1월~5월까지 Medicare 승인 시범 프로젝트에 한하여 의약품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2)

∙ G9019: Oseltamivir Phosphate, Oral per 7mg (for use in a Medicare-approved demonstration project) $6.99

∙ G9035: Oseltamivir Phosphate, Oral brand, per 75mg (for use in a Medicare-approved demonstration project), $6.99

미국 민간보험 Kaiser Permanente는 Medicare Part D prescription drug plan에 포함된 모든 의약품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Kaiser Permanente의 2019 Comprehensive Formulary에는 오셀타미비르를 포함하고 있어,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도 오셀타미비르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3)

2) https://www.cms.gov/Outreach-and-Education/Medicare-Learning-Network-MLN/MLNMattersArticle s/downloads/MM3696.pdf

2.2.2 영국

영국의 BNF(British National Formulary)에서 오셀타미비르 항목이 확인되었으나 세부 내용이 영국 외 지역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4)

스코틀랜드의 NHS에서는 오셀타미비르의 사용이 인정되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5)

∙ Oseltamivir 30mg, 45mg, 75mg capsules and 6mg/mL powder for oral suspension (Tamiflu®)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유행할 때,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full term 신생아를 포함한 1세 미만 아동의 인플루엔자 치료

∙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 2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효과가 입증되었음

∙ 오셀타미비르는 신생아를 포함한 1세 미만 아동에게 사용하기 위해 British National Formulary for Children(November 2015)에 등재되어 있음

2.2.3 프랑스

프랑스 HAS(Haute Autorité de santé) 홈페이지 내 의약품 목록에서는 타미플루 항목이 확인되었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급여 유지가 결정되었다.6)

∙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 30mg, 45mg, 75mg, 경질캡슐(gélule), 타미플루 6mg/ml, 경구 용약 (poudre pour solution buvable)

∙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상황에서만 예방적 치료에 대해 급여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함(insufficient) 독감 예방

확실하거나 잠재적인 유행병 상황에서 낮음(low)

다른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지지하기에는 불충분함(Insufficient)

3) Kaiser Permanente 2019 Comprehensive Formulary

4) https://www.evidence.nhs.uk/search?om=[%7B%22srn%22:[%22British%20National%20Formulary%20-%20B NF%22]%7D]&q=for+tamiflu

5) https://www.scottishmedicines.org.uk/medicines-advice/oseltamivir-tamiflu-abbreviatedsubmission-112716/

2.2.4 독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의 진료보수정보제공서비스8)에서는 4개의 오셀타미비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miflu capsule 75mg 272 캡슐

Oseltamivir capsule 75mg "Sawai" 136 캡슐 Tamiflu dry syrup 3% 200.2 g Oseltami Building DS 3% "Sawai" 100.1 g

75mg의 Tamiflu/ Oseltamivir 품목의 세부 약효 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치료 목적 예방 목적

유행 상황에서 인가 거주 시설의 영구적인 거주자의 인플루엔자 A, B의 치료와 예방 (PharmaCare Plan B)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 1. 오셀타미비르에 반응하는 인플루엔자 A 또는 B의 확인된 감염

또는

2. 인플루엔자가 지역 사회에 유행하고 오셀타미비르에 반응한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플루엔자 A 또는 B의 징후와 증상

그리고

오셀타미비르의 이득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함

2.2.7 호주

2008년 호주 보건부는 1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서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치 료를 위해 오셀타미비르의 제한적 의약품 목록(Restricted Benefit Listing)을 검토한 결과, PBAC(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은 비용-효과성의 불확실성, 모든 그룹에 서의 임상적 편익의 불확실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잠재적 독성,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항 패턴에 대한 불확실한 영향력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였 다.11) 호주 보건부 홈페이지 내, PBS(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목록에서도 오셀타미비르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12)

11) https://www.pbs.gov.au/info/industry/listing/elements/pbac-meetings/psd/2008-11/pbac-psd-oselt amivir-nov08

12) https://www.pbs.gov.au/browse/medicine-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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