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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2%는 아는 개에게 물렸고,98) 심각한 상해와 죽음에 이르게 한 대부 분의 개(80∼90%)는 크고, 수컷이고 거세되지 않은 상태였다.99)

각국에서는 공공의 복지와 안녕질서를 위해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개를 통제하고자 입법부나 지방의 회에서 법률과 조례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내용은 주 로 특정한 개의 품종(Kampfhunde, dangerous dog)을 열거하거나, 개의 크기, 사람을 문 전력(vicious dog)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개로 선 언하고, 이를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험한 개를 키울 경우의 강화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 절 개가 물어서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dangerous dog)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y dangerous dog)를 분리하고 있다. 위험한 개는 사람을 물어서 심각한 상해를 입혔 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른 가내동물을 죽였거 나, 소유주의 물리적 통제를 벗어나서 다른 가내동물을 죽였을 경우, 공 격적으로 무는 성향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잠재적 인 위험한 개로 판단되어 주인에게 통지되었으나 또 다시 반복해서 공격 적으로 물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개를 말한다102).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명되는 개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다거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혹은 주인의 소유지 외에서 목줄 등에 안전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자동 차안에서 목줄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 고 공격적으로 물어 신체적 상해를 가했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한 경우의 개를 말한다.103)

버어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 위험한 개(dangerous dog)와 가해벽이 있는 개(vicious dog)을 구별하는데, 위험한 개는 물거나 공 격함으로써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개를 말한다. 가해벽이 있는 개는 사람을 죽였거나, 여러 번 물었을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손상 또는 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과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이미 이전에 법원에 의해 위험한 개로 판명되어 소유주에게 고지되었는 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나타낼 경우를 말한다.104)

(2) 사람이나 가축을 문 개의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 1) 오레건 주법의 규정

오레건 주법에 의하면는 개에 의해 가축(livestock)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경우에 개의 소유주는 그 피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02)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20(B) 103)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20(A).

104) Arlington County Code of Ordinances(Virginia), Chapter 2 Animals and Fowl §2-10 (a).

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105) 오레건 주 더글라스 카운티는 현장에서 위험한 개로 판명될 경우 감금한 후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키고, 개의 소 유주는 그 증명서를 관청에 전달해야 한다.106)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정받은 개의 경우 개의 소유주가 개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타인의 소 유지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로, 보도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항상 목줄을 단단히 매고, 표식을 붙이고 다녀야 하며, 해 마다 개등록세 외에 25달러씩을 더 내야 한다.107) 졍션 시의 경우 사람 을 두 번 문 개는 누구도 그 개를 보유할 수 없다.

2) 개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

개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개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에 따 라 one(first)-bite-rule 이나 dog-bite-rule을 선택하고 있다. one-bite-rule 은 초기 common law에서 모든 개는 한번은 물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 여 개가 첫 번째로 문 경우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미 한 번이라도 부상․사망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는 개(vicious dog)108)라는 사실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다시 가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를 일 으킨 개의 소유주가 자신이 이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109) 뉴욕주 등 22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 는데, 이 때 피해자가 개를 흥분시켰거나 개의 소유주에 대한 공격여부 등의 사고발생원인과 주인이 가해를 한 개의 성벽을 알았는가 여부가 주 인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110)

105) ORS 609.140 (1).

106) Douglas County, Oregon, 6.08.090.

107)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80. 버어지니아 주 Arlington의 경우는 chapter 2-10 (d) 위험한 개로 등록한 뒤 해마다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표시한 목걸이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108) 개에게 물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주인, 개에게 물린 사람, 의사, 수의사 등은 즉시 행정청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개와 형태와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신 고하여야만 한다.

109) Lynn Marmer, The new Breed of municipal dog control laws: are they constitutional?, Cincinati Law Review, http://www.idir.net/∼

wolf2dog/review.htm. S. 3.

110) 조지아주법 OCGA §51-2-7: 어떠한 종류이건 간에 잔인하거나 위험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사람은 부주의한 관리나 그 동물이 자유로이 다니도록 허용한 것

제 1 절 개가 물어서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이와는 달리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인 dog-bite statute를 채택한 주가 있다. 이는 가해를 한 개의 소유자는 개의 가해 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이나 가축에의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 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등 28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가 이를 채용하고 있다. 이 때 소유주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인이 가해 를 한 개의 사육․관리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나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상해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 는 아니다.11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