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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문서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페이지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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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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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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