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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행사는 기금의 관리운영체계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보다는 민주성이 강조된 형태로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정부 당연직위원,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기금운용 위원회는 하부에 실무평가위원회와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 식의결권과 관련하여서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의결 권행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식의 결권과 관련하여 중대한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 결정이 필요하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의결권행사지침을 작성하 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 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의 변화 는 기금의 관리운영체계 내에서 사전적으로 논의되고 심의되고 의결되 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으로 참 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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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추가

2)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외부의결권 행사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3) 국내주식 세부기준의 개정

① 적정 배당규모판단기준에 ‘투자기회’를 추가하고 ‘자사주소각 규 모’를 ‘자사주매입규모’ 로 변경

(적정배당 규모 판단시 투자기회와 자사주 매입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②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 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하는 조항 신설

③『은행 등 사회이사 모범규준』에 따른 시차임기제가 도입되는 경 우에 한하여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시차임기제 폐지에 찬성하고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의한 경우로 해석하여 적용함) ④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3%)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감

사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반대할 수 있 는 단서 조항 신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 542조의 2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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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kMetrics의 「International Proxy Vo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