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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설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지에 의한 실증조사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성된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발전연구원』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소속 단체의 여러 관광관련 종사자들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눈 후 종합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합치하여 설문에 응답 하 였다.

연구방법의 절차로는 첫 번째,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및 관광레저 분야 조세제도의 현황에 대하여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의견수렴 방법은 좌담회 형태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그 외 개별적인 설문 및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연구, 이성태 (2012)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윤주(2012)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 평 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6개 항목으로는 첫째로 법인세 분야 조세지도 개선, 둘째로 소득세 분야 조세분야 개선, 셋째로 부 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넷째로 개별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다섯째로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여섯째로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기금 분야에 대 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

구 분 설 문 내 용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제외된 관광관련 업종의 추 가가 필요하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항에 관광업종 추가가 필요하다.

3. 근로자 국내여행 휴가지원 경비를 기업의 손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광활동과 관련한 기업접대비 인정범위 한도액의 상향 조정이 필 요하다.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규정을 완화하여 관광관련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

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6. 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 경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7. 농어촌주택을 관광휴향형 주거시설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1세대1 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의사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각 항목별 질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인세 분야 조세지도 개선 :내국세 5문항, 둘째로 소득세 분야 조세분야 개선 :내국세 3문항, 셋째로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 3문항, 넷째로 개별 소비세 분야 조세제도 개선 : 3문항, 다섯째로 관세분야 조세제도 개선 : 1문항, 여 섯째로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관광진흥기금 : 3문항이며 긍정과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설문지로 측정 설문은 폐쇄형 질문과 자유기고의 오픈형 형식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은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절대 필요함, 2점 약간 도움이 됨, 3점 보통, 4점 별로 도 움 안 됨, 5점 절대 필요 없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설문지에 의한 조사에서 측정할 수 없는 질적 자료 의 수집을 위해 모든 응답이 끝난 후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내용의 확인과 보충뿐만 아니 라 양적 자료와 각 집단 간 상호 교차하여 해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에 매우 유용하였다. 전문가 조사 설문지 내용을 요약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내용 요약

8.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9.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의 영세율적용 기한 연장 및 환급 시 사전환급제도로 전환 하여야 한다.

10. 관광업종 유원시설 시설물 이용 시 관광활동 관련 비용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11. 관광업종 음식용역에 의제매입세액 적용 시 공제율을 상행 조정 하여 야 한다.

개별소비세 관련 (개별소비세법)

12. 카지노 입장요금과 영업실적의 개별소비세 두 번 과세를 통합하여 한 번 과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13. 현행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대한 3천원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4. 제주도내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징수율을 현행 매출액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5. 유원시설물 해외수입 시 관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지방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16. 현행 관광단지는 산업단지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 이 낮아 차별화

관광진흥기금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7.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요금에 대한 관광세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여 야 한다.

18. 제주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국제관광객 대상으로 징수하는 관광진기 금을 현행보다 인상 조정 하여야 한다.

19.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여 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