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 해 지원된 사업으로 도시지역이 수혜를 받음. 농어촌을 위한 특별 배려가 필요

3. 교육공동체

3.1. 정책군 개요

○ 2-4-1-1 교육공동체 발굴 지원

- 면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교육주체(학교, 마을, 기관, 단체 등의 협력 을 ‘공동체’라 부른다.)들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

-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진로교육,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 등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매년 20개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존의 주민 문화 복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 ’15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16년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로 통합

- 동일 대상(공동체)에 3년 이상의 지속적 추진을 원칙

- 기존의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 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에 따 라 공동체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3.2 추진 실태 평가

□ 농어촌 주민 주체의 교육공동체 구축

○ 주민들의 생활 체감형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면단위 주민공동체(15명 이상)에 프로그램 지원

* 교육․문화․복지를 하나로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 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 90%, 회의 등 간접비 10%)

- 원활한 사업비 진행을 위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 장소는 농촌 지역 내 유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고, 이동거리 등 수혜자 접근 가능성 고려

- 예산은 수혜인원, 지원횟수・시간, 사업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3년차 지원대상은 3년차 지원 후 자립운영이 원칙이므로 자립・지속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축소 등 자립 유도

○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자생적 교육공동체 발굴 지원

-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교육공동체 발굴․지원에 노력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및 선정 추진(1차 서류심사, 2차 대 면심사 실시)

- 주민 수요 반영 중심의 평가 : 사업 필요성, 수요조사 결과 반영 여부, 공동체・프로그램 구성, 사업 추진 능력,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하여 전국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유관기관 주민공동체 등 배포, 신문 기획보도 추진 등 홍보

39

□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두 사업의 통합으로 인한 목표 대비 실적 과다

- 문화 복지 사업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합

- 교육・문화・복지 공동체 지원 개소수를 기초로 목표 대비 실적에 따른 달성도 제시 필요

* ‘16년에는 목표치 20개소 → 실적 157개소로 785%의 높은 달성도

* ‘17년에는 목표치 172개소 → 실적 175개소로 101.7%의 달성도 - 목표 대비 실적이 기하급수적인 이유는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사업을 통

합하면서 생긴 일로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분리 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주민의 교육과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의 부각 필요

- 교육을 중심으로 주민과 아동 청소년의 필요가 연결되는 것은 이 사업 초기의 목표임.

- 두 사업의 재 분리 고민 필요함. 이미 생활 문화나 복지 사업에 대한 지 원은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주민의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구조를 새롭 게 짜야 함.

3.3 제4차 계획 제언

□ 주민과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농촌 교육공동체 조성

○ 최초의 기본계획의 목표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교육 주체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사업들(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청소년아카데미, 진로교육사업 등)과 연결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교육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사업임.

○ 단순히 아동 청소년의 교육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역량 을 키우는 관점이 강화되어야 함.

○ 지역의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나아가 전시회, 지역축제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도모

○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의 확산이 매우 필요함.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학습을 통한 공동체 학습의 전 국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 교육공동체 지원을 통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필요

○ 주민의 평생학습(계속 20% 미달)과 아동 청소년들의 방과후교육이라는 서 비스기준 세부 목표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를 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공동체 발굴 지원 사업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공동체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규모 확대 필요

○ 성과목표 기준 항목과 관련하여 지원 공동체 증가 수치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실 증진을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과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상호 연 결하는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성과지표에 추가 필요

관련 문서